임금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나, 다 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근로의 불완전이행 비율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태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한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불완전한 근로제공의 비율은 근로자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나, 다 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근로의 불완전이행 비율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태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한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불완전한 근로제공의 비율은 근로자의 평소 생산량이 태업 참가 때문에 감소된 비율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각 근로자별 태업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공제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
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인용되어야 한
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를 불완전한 형태로 제공하는 쟁의행위의 일종인 태업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부분만큼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경우 감액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
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태업시간동안의 각 근로자별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계량화할 수 없고, 이론상으로는 각 근로자별로 태업을 하지 않는 시간동안의 생산량 대비 태업시간 동안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그 불완전성의 정도를 산정할 수밖에 없으나, 원고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지정된 작업을 하거나, 일단 원료가 배합되는 등의 작업이 시작되면 자신이 맡은 공정에서 바로 다음 공정으로 약을 보내는 후처리 작업을 하여 공정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해왔으므로 그 근로제공의 형태는 협동 작업이고, 그러한 업무수행의 방법상 개별 근로자의 태업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어서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를 산정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생산성의 저하를 기준으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들을 포함한 경남제약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007. 7. 2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기간 중 39일 동안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763명)가 태업(하루 1.88시간)을 하였고, 같은 기간 중 6일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파업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출하가 기준 생산액이 2007년 7월 9.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78%, 2007년 8월 3.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7%, 2007년 9월 4.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59%에 각 불과한 반면에 피고의 직장폐쇄가 있은 2007. 9. 21. 이후 피고 소속 비조합원들만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2007년 10월 출하가 기준 생산액은 14.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쟁의기간 동안 위와 같이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된 데에는 태업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생산성 저하에 있어서 태업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 중 가장 태업시간이 긴 사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 태업기간 동안 각 월별 태업시간은 총 노동시간의 20% 내지 66%여서 위에서 본 생산성 하락의 비율이 약 75%에서 90%이라는 점과 앞서 본 공동작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태업시간 동안 근로의 불완전성의 정도는 그 태업시간 전부(불완전성의 정도가 100%)로 봄이 상당한 점,
④ 태업으로 인한 생산 감소량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전액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보다 임금을 기준으로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