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갑을오토텍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리금 합계 ⑦‘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 합계 ③‘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2012. 9.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원고 110” 및 같은 면 제14, 15행의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를 각 삭제하고, 같은 면 제8, 9행 및 제13행의 각 “원고 4 외 54인”을 각 “원고 4 외 53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위와 같이 인용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라고만 표시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원고 110” 및 같은 면 제14, 15행의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를 각 삭제하고, 같은 면 제8, 9행 및 제13행의 각 “원고 4 외 54인”을 각 “원고 4 외 53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위와 같이 인용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라고만 표시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 21행의 “ ⑧ 회의식대, ⑨ 부서단합대회비”와 제6면 제10행의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를 각 삭제하고, 제6면 제8, 11행의 각 “원고 4 외 54인”을 각 “원고 4 외 53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
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의 “또한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는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실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없다.”를 삭제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
다. “1) 주식회사 만도기계의 부도로 인하여 그 사업부 중 일부인 아산사업부가 매각됨에 따라 1999. 11. 신설 회사인 만도공조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후 그 상호가 위니아만도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위니아만도 주식회사가 2004. 8. 자동차부품 사업부분을 분리 매각함에 따라 모딘코리아 유한회사가 출범하였는데, 모딘코리아 유한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한 미국의 모딘사가 2009년 말 그 전체 지분을 갑을합섬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이후 갑을합섬 주식회사의 상호가 갑을오토텍 유한회사로 변경되었고, 이어 다시 현재의 피고 회사로 변경되기에 이르렀
다. 2) 이와 같이 주식회사 만도기계로부터 위니아만도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 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 회사와 노동조합은 기존의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고용, 임금, 관례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 사항이 그대로 승계,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종전부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문제삼는 복리후생적 금품인 설·추석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
다.
3) 그럼에도 원고들이 임금협정 당시 노사간 합의된 내용과는 달리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가산된 임금 등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약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의 “2005년 설”을 “2006년 설”로, 제9면 제12행의 “2004년”을 “2006년”으로 각 고치고, 제12면 제10행부터 제13면 제5행까지의 “9)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
다.
나.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고, 또한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