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시설·편의제공 조항’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별지 시정명령 내역표의 순번 2의 제12조, 순번 3의 제17조 제1, 6항, 순번 4의 제12조, 제82조 제3항, 순번 5의 제17조 제1항, 제110조 제2항, 순번 7의 제17조 제1항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사건 쟁점 조항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사건 쟁점 조항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유일교섭단체 조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원고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서 당해 조합원을 대표할 권리가 원고 조합에 있음을 정한 것일 뿐이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부분 조항은 문언 자체에 의하여 ‘원고가 유일한 교섭단체가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위 주장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부분 조항이 위 주장과 같은 취지라면 원고가 소송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서야 뒤늦게 이를 주장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이 적법·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면 이 부분 조항의 시정은 여전히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2) 해고자 조합원 자격 조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전임자 처우 조항에 대한 판단 가) 부칙 조항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체결일은 별지 시정명령 내역표 ‘단체협약 세부사항’란 각 기재와 같은바, 2010. 7. 1.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전임자 처우 조항이 노조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1조, 제3조, 제8조에 따라 위법하지 않게 되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
다.
노조법은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면서 제24조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둘 수 있고(제1항),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였
다. 그러면서도 부칙(법률 제5310호, 1997. 3. 13.) 제6조를 통해 위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적용을 2001. 12. 31.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01. 3. 28.과 2006. 12. 30. 위 부칙 조항의 각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2009. 12. 31.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
다. 또한,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조법은 제24조에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