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4.01.21
대전고등법원2013나2076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노동조합노조단체교섭교섭창구+4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1쪽 제2행의 ‘보이는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함 「 ⑥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이하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이라고 한다)에 관한 시행령 제14조의7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사용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고(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