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내역표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라.
나. 원고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8 내지 1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청남도 버스운송산업조합의 조합원이
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내역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날짜에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의 “퇴사일자”란 기재 날짜에 각각 퇴직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8 내지 1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청남도 버스운송산업조합의 조합원이
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내역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날짜에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의 “퇴사일자”란 기재 날짜에 각각 퇴직하였
다.
나. 임금협정 및 단체협정의 체결경과
- 피고와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부 산하에 있는 △△△△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일과 적용기간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구 분체결일적용기간2009년 임금협정2009. 9. 8.2009. 2. 1. ~ 2010. 1. 31.2010년 임금협정2010. 8. 17.2010. 2. 1. ~ 2011. 1. 31.2011년 임금협정2011. 2. 18.2011. 2. 1. ~ 2012. 1. 31.
2)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9년, 2011년에 각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
다. ?체결일적용기간2009년 단체협약2009. 9. 8.2009. 2. 1. ~ 2011. 1. 31.2011년 단체협약2011. 2. 18.2011. 2. 1. ~ 2013. 1. 31.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가) 2009년 단체협약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근로일수는 20일로 하되, 주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다만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야간근로시간 3시간이 포함된다). 나) 2011년 단체협약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다만 주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다만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야간근로시간 3시간이 포함된다).
- 임금체계 가) 약정 일당액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다. 약정 일당액은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다(2011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는 운전자 일당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일당액의 구성요소로 하면서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약정 일당액은 다음과 같
다. ⑴ 약정 기본시급 ㈎ 2008. 8. 1. ~ 2010. 1. 31.: 3,989원(약정 일당액 72,412원 × 5일/90.75시간, 원 미만은 버린
다. 이하 같다)
㈏ 2010. 2. 1. ~ 2011. 1. 31.: 4,149원(약정 일당액 75,310원 × 5일/90.75시간)
㈐ 2011. 2. 1. ~ 2012. 1. 31.: 5,185원
⑵ 연장근로수당
㈎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1일 연장근로시간을 4.5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시급 × 4.5시간 × 150%).
㈏ 2011년 임금협정
1일 연장근로시간을 4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시급 × 4시간 × 150%).
⑶ 야간근로수당
1일 야간근로시간을 0.5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200%를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