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원고 105, 106의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 1 내지 104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
음. 원고들 노조는 피고 회사에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개인별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
음.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인별로 3차례에 걸쳐 별도의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개인별 비위항목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피고가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보장 여부 법리: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임. 법원의 판단: 원고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 노조가 피고 회사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개인별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이러한 구체화 내지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
음.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실조사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족해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
함. 회사가 사실조사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이것이 징계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 절차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
함. 피고가 원고들의 소명 거부를 노조 지침 탓으로 돌린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회사가 징계 절차의 미비를 피징계자 측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0면 제2행의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다음에 "오히려 갑 제109, 110호증, 제1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 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개인별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이러한 구체화 내지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
다.
나. 제1심판결 제20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
다.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 대상자들에게 개인별로 3차례에 걸쳐 별도의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개인별 비위항목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고들이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해 이러한 사실조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05, 106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내지 104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별지 생략]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