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23501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변경 및 사업종류(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변경거부 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8. 설립되어 2013. 7. 1. ○○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에서 제조된 완성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수행하는 PDI(Pre Delivery Inspection)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시작하였
다. 나. 원고는 위 사업 개시 후인 2013. 7. 16.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업종코드 50405, 산재보험료율 3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8. 설립되어 2013. 7. 1. ○○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에서 제조된 완성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수행하는 PDI(Pre Delivery Inspection)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시작하였
다. 나. 원고는 위 사업 개시 후인 2013. 7. 16.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업종코드 50405, 산재보험료율 30/1,000)’으로 정한다는 통지를 받았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23. 전화로 “사업종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3. 7. 25. 팩스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장실태조사서, PDI업무도급계약서, (주)○○조직도, 출고PDI업무FLOW 등의 서류를 보냈고, 2013. 7. 28.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시에도 “정당한 사업종류는 ‘운수 부대서비스업(업종코드 50801, 산재보험료율 9/1,000)’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
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완성차에 대한 세차 작업과 점검, 수리 등이 원고의 주된 작업이라고 판단하여, 2013. 8. 8. 원고에게 ‘귀 사업장에서 요청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부적정한 적용에 대한 이의제기로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재검토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할 사업종류를 당초 통지한 ‘육상화물취급업(산재보험료율 30/1,000)’에서 원고가 요구한 ‘운수부 대서비스업(산재보험료율 9/1,000)’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업종코드 23501, 산재보험료율 18/1,00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및 사업종류변경거부 처분을 하였다{피고의 2013. 8. 8.자 처분서(갑 제1 호증)에는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원고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 부터 2013. 7. 16. 사업종류 관련 통지를 받고 행한 일련의 행위들(2013. 7. 23. 전화로 이의제기, 2013. 7. 25. 팩스로 자료제출, 2013. 7. 28. 실태조사시 주장)은 사업종류를 당초 통지된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원고의 사업 종류변경신청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를 원고가 신청한 ‘운수부대서비스업’이 아닌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으로 변경한 행위에는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피고의 2013. 8. 8.자 사업종류변경 및 사업종류변경거부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1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 여부 가. 관련 법리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2)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