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기간제법상 2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울산 울주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임. 원고 1은 2012. 9. 3., 원고 2는 2012. 12. 3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종사
함. 참가인은 2013. 7. 29. 원고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3. 8. 31.자로 만료됨을 통보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14.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참가인은 부당해고 부분에, 원고들은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13.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은 기각
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지급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판단: 원고들의 기간제근로자 여부: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동종 근로계약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의 한계: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이는 강행규정으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
음. 원고들의 근로기간 만료시기: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원고 1: 2014. 9. 2., 원고 2: 2014. 12. 30.)에 각 만료되었
음. 결론: 원고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소멸
함.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소의 이익 소멸 시점을 명확히
함. 특히, 기간제법 제4조의 강행규정성과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대권의 효력이 기간제법상 2년의 총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
함.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입법 목적을 조화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로 보
임. 근로자는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2년이 도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
함.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총 근로기간 2년이 도과하기 전에 구제절차를 완료하거나, 2년 도과 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시사함.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울산 울주군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언양읍 등 5개 읍·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왔고, 원고 1은 2012. 9. 3., 원고 2는 2012. 12. 31. 참가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종사하여 왔
다.
나. 참가인은 2013. 7. 29. 원고들에게 각 근로계약기간이 2013. 8. 31.자로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원고들과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2013. 9.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구제를 신청하였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14. 원고들이 기간제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해고 사실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
다.
라.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13.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 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는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중앙2013부해988/부노178(병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나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기간 만료 통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신규채용한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후에 정식으로 채용하며, 당연 퇴직이나 해고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모두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친 후에 정식 채용되었으므로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사실상 ‘해고’라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또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효력이 없
다.
나. 갱신기대권 있는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기간만료 통보 설령 원고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계약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참가인 회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평정을 근거로 원고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그 효력이 없
다.
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위법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위법하
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의 갱신기대권은 2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갱신기대권의 최대기간인 2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
다.
나. 판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10.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