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고용보험료 추가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2행의 "자재부분 28억 원, 공사시공부분 25억 원,"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4행의 "원고, …"부터 제6행의 "… ○○○○○는"까지를 "○○○○○는 2011. 4. 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26억 원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으로 고치며, 같은 면 제10행의 "28억 600만 원" 뒤에 "(용역비 7억 8,400만 원 포함)"을 추가하고, 제4면 제17행의 "16,876,920"을 "15,873,92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2행의 "자재부분 28억 원, 공사시공부분 25억 원,"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4행의 "원고, …"부터 제6행의 "… ○○○○○는"까지를 "○○○○○는 2011. 4. 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26억 원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으로 고치며, 같은 면 제10행의 "28억 600만 원" 뒤에 "(용역비 7억 8,400만 원 포함)"을 추가하고, 제4면 제17행의 "16,876,920"을 "15,873,920원"으로, "62,936,470"원을 "62,933,47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1)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인 ○○○○○이 도로굴착허가를 받지 못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호 소정의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제1주장). (2) 원고가 ○○○○○ 및 ○○○○○에 지급한 39억 6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자재비 또는 용역비로서 보수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공사가 착공조차 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지 않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제2주장). (3) 원고와 ○○○○○ 사이의 재하도급계약은 자재비를 포함하는 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재비, 노무비 경비를 각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금액은 하도급공사비가 아닌 자재비 또는 용역비일 뿐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쟁점금액은 보수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제3주장). (4) 피고는 2차에 걸쳐 산재·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한 후에 이 사건의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감사결과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위반됨은 물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제4주장).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다. 인정사실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1) ○○○○○는 2011. 4.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고, 2011. 5.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2011. 5. 12.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및 사무실(2011. 5. 19.부터 같은 해 11. 19.까지)을 임차하였으며, 현장에서 사용할 물품(안전화, 안전모, 장갑, 복합기, 사무집기, 철물, 모래, 자갈 등)을 임차하거나 구매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
다. (2) ○○○○○는 2011. 11. 30. 원고에게 2억 원의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거래내역서의 거래내역은 자재구입(관로표지기, 안전휀스, 윙카, 공사안내표지판 등), 안전용품, 철물재, 현장사무실임차료, 창고임차료, 숙소임차료, 카크레인, 현장사무실 집기구입 등이고, 원고는 계정별 원장에 위 2억 원을 외주공사비로 계상하였
다. (3) ○○○○○ 역시 2011. 4.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열배관 원·부자재 전부를 구입하여 자신의 공장이나 거래처 공장에 보관하면서 생산스케줄에 따라 자체 공장에서 열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