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 각 건설업 산재보험료 합계액, 2009년 내지 2011년 각 건설업 고용보험료 합계액, 2010년 및 2011년의 각 본사 고용보험료 합계액에 대한 각 가산금 및 연체금, 체납처분비(이하 ‘가산금 등’이라 한다)의 징수처분 취소도 함께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가산금 등의 징수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각하하였고, 2009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46,934,940원 중 36,180,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건설업
판시사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 각 건설업 산재보험료 합계액, 2009년 내지 2011년 각 건설업 고용보험료 합계액, 2010년 및 2011년의 각 본사 고용보험료 합계액에 대한 각 가산금 및 연체금, 체납처분비(이하 ‘가산금 등’이라 한다)의 징수처분 취소도 함께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가산금 등의 징수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각하하였고, 2009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46,934,940원 중 36,180,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35,109,540원 중 26,756,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패소 부분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일부 취소된 위 각 징수처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 및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바꾸고, 제11면 제1행의 “공사부 정규직”을 “공사부 정규직의 보수”로, 제12면 제16행의 “‘원재료(도급)’으로”를 “‘원재료(도급)’로”로, 제15면 제2행의 “최종 고지금액”을 “정당한 정산금액”으로, 같은 면 표의 “최종 고지금액(= B-A)”을 “정당한 정산금액(= A-B)" 으로 각 고치며,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영업부 일용직 주부사원을 본사 내근직으로 본다면, 그 보수는 본사의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본사 산재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건설업 임금 총액에서만 그 보수를 공제하여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2009년 및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기만 하고, 더 나아가 본사 산재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9년 및 2010년의 건설업 산재보험료, 2009년 및 2010년의 건설업 고용보험료, 2010년 및 2011년의 본사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였을 뿐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제1심 법원이 영업부 일용직 주부사원의 보수를 본사의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본사 산재보험료를 정산하거나 본사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의 당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