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판결 요지
-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표(2014. 5. 30.자 합의)] 제1 내지 2행의 "교섭대표노조는" 부분을 "교섭대표노조로"로 고친
다. ○제1심판결문 제9쪽 [표3-2] 중 ‘
나. 지노위 결정’의 제5 내지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
다.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47%에서 17%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전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표(2014. 5. 30.자 합의)] 제1 내지 2행의 "교섭대표노조는" 부분을 "교섭대표노조로"로 고친
다. ○제1심판결문 제9쪽 [표3-2] 중 ‘
나. 지노위 결정’의 제5 내지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
다.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47%에서 17%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0 내지 11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부분을 "제1심 변론 종결일"로 고친
다. ○제1심판결문 제22쪽 제10 내지 11행의 "이 판결 선고일" 부분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
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최우진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