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원고의’를 ‘참가인들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원고의’를 ‘참가인들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나. 판단
-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들에 대하여 그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① 이 사건 청소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시 공시되어 용역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된 이 사건 청소용역시방서에는 ‘계약상대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고용승계 및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하여야 한다’(일반시방서 제10조 제1항), ‘계약상대자는 청소용역 작업원 확보시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청소업체 종업원의 재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특기시방서 제4의 라항)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탁업체가 자주 바뀌는 데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명시된 사항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러한 고용승계 조건 수용이 원고가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원고가 이러한 고용승계 조건 수용을 거부하였다면,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였던 외주 용역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왔고(원고는 2007. 9. 1.부터 2008. 8. 31.까지 이 사건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였던 적이 있었다), 참가인 2는 약 17년 동안, 참가인 3은 약 12년 동안 이 사건 청소용역을 도급받은 외주 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하였던바, 참가인들로서는 이러한 종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원고에게 고용승계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③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 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인 원고 및 한울원자력본부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고용승계를 그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명시함으로써, 참가인들의 고용승계는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
다.
④ 원고도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전제로 한울원자력본부에 ‘위 고용승계 약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참가인들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이 사건 사유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의 상대방인 한울원자력본부를 기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전 관행 및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참가인들이 갖게 된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어서는 아니된
다.
⑥ 한편 이 사건 청소용역시방서의 고용승계 규정은, 이러한 규정을 특별히 명시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인 참가인들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 이 경우 참가인들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고용승계 요구)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청소용역시방서의 고용승계 규정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하여 고용승계의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