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7. 원고들과 소외 2,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노188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는 ‘사용자’의 정의에 사업주 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가인회사의 상무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소외 2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피신청인 적격이 있음에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는 ‘사용자’의 정의에 사업주 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가인회사의 상무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소외 2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피신청인 적격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소외 2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에 관하여 원고들이 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2) 소외 2가 원고 1에게 ‘참가인회사에 대항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겠으며, 참가인회사를 퇴직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원고 1이 설립한 영남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명백한 지배·개입이자 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내지 연합단체)인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개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회사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현황은 다음과 같
다. 노동조합명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영남택시 노동조합영남택시(주) 노동조합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대표자소외 3소외 5원고 1소외 6(분회장)(소외 4)(소외 7)설립일2000.5.8.2011.7.1.2015.2.27.2011.6.30.(2000.5.8.)(2011.7.12.)조합원수40,000여 명135명97명10,000여 명(분회)(122명)(27명)상급단체한국노동조합총연맹없음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원고 1은 1996. 2. 15.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였고 2006. 4. 1.부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제1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영남택시분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다가 2015. 2. 27. 참가인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영남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제3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
다. 3) 참가인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소외 2는 2007. 9. 1. 영남택시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8. 2. 19.부터 참가인회사의 사내이사 및 지배인으로서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
다. 4) 제1노동조합은 2014. 7. 1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이하 ‘부산동부 고용지청’이라 한다)에 ‘참가인회사는 사업장 소속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제1노동조합 영남택시분회 대표자였던 원고 1에게 2013.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임금 합계 6,484,560원 및 2013. 4.경부터 2014. 8.경까지 기타 비용 합계 14,2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동부 고용지청이 2015. 1. 2.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5. 8. 12.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
다.
5) 원고 1은 2014. 12. 23.경 참가인회사를 상대로 수영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환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
다.
6) 소외 1은 제1노동조합의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제1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2015. 2. 13.경 원고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원고 1이 설립한 제3노동조합은 2015. 3. 5.경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인준장을 받았
다. 7) 제1노동조합은 2015. 2. 27. 참가인회사에게 "영남택시분회 위원장의 인준을 취소하고 부산지역본부 조직실장을 영남택시분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촉하였으니 원고 1에게는 근로시간면제가 적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