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기간제법 적용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한시적 사업임을 안내하거나 공지하지 않
음.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 명의의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안내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추진될 의도로 도입된 것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됨.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이상 해당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
님. 법원은 참가인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한시성 여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한시적 사업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검토 본 판결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유무는 무기계약직 전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식이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교육기관의 자의적인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제동을 걸었음.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3면 제17행부터 제14면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
다. 『(3)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참가인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참가인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이상 해당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니므로, 참가인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5면 제13행부터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
다. 『여 도입된 제도로, 그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나) 원고는 2009년경 및 2011년경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공고할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한시적 사업임을 안내하거나 공지하지 않았
다. (다)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 명의로 작성된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안내(을가 제1호증)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2년까지만 계약 갱신이 가능하지만,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근무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의도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홍섭 허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