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13. 12.경부터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쇄석기 기사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망인에 대한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13. 12.경부터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쇄석기 기사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마쳤
다. 이후 원고는 2016. 3.경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재채취 등을 도급받으면서 ○○○○과 망인을 함께 고용하기로 하고, 2016. 3. 1. 망인을 고용한 후 망인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원고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이하 ‘이 사건 성립 신고’라 한다)를 마쳤
다. 원고가 이 사건 성립 신고를 할 당시 망인에 대해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실제 근무지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원고에게 행정지도 등을 통해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근무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
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
다. 2) 원고와 ○○○○은 망인을 함께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뿐만 아니라 ○○○○도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
다. 그런데 망인이 원고로부터 월 258만 원을, ○○○○으로부터 월 178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망인 유족이 더 많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 명의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였
다. 만약 원고가 아니라 ○○○○이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였다면, 피고는 ○○○○을 상대로 산재보험금여액 징수처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산업재해보상 신청으로 인해 큰 이익을 얻게 되었
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큰 손해를 보는 반면 피고가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
다. 3) 원고는 산재보험료를 면탈할 의도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서 이 사건 성립 신고를 하게 되었
다. 그럼에도 피고는 마치 원고가 산재보험료 면탈의 목적을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중 50%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
다. 4)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그 문언상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은 보험금여액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 피적용자가 신고의무를 해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
다. 위 보험급여에 대한 추징 규정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