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 2) 원고는 2003. 3. 1.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5. 4. 1. 조교수로, 2010. 3.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고, 2017. 3. 1. 임용기간을 2년(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가, 2018. 12. 28.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은 자이
다. 나. ○○대학교의 인사규정 ○○대학교의 인사규정 중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 2) 원고는 2003. 3. 1.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5. 4. 1. 조교수로, 2010. 3.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고, 2017. 3. 1. 임용기간을 2년(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가, 2018. 12. 28.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은 자이
다. 나. ○○대학교의 인사규정 ○○대학교의 인사규정 중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교원인사규정?제1장 총칙제5조(임용의 구분 및 절차) ① 교원의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제로 임용한다.제8조(교원업적평가) 교원은 교육(학생지도와 교육개선을 포함한다), 연구 및 봉사활동 등에 대한 업적평가를 받아야 한
다.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제5장 재임용제19조(절차) 계약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점수가 재임용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직위에 대한 계약제로 임용한다.제21조(기준) ① 교원의 재임용직위별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분야별 최소점수와 비중표 〉[단위: 점, (%)]평가유형 및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분야별 최소점수(1년 기준)와 비중합계교육형연구형교육연구봉사교육개선(생략)270(42)160(23)60(10)150(23)640점(100%) 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및 취소 경위
- ○○대학교 총장은 2018. 10. 30.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대학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였
다. 2)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8. 12. 24. 원고의 업적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이하 ‘1차 업적평가 결과’라 한다). 평가년도교육연구봉사교육개선계2017년도80.932015089.4640.32018년도-3.52015087.8234.28합계77.38570300177.2874.58 3) 2018. 12. 26. 개최된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의 이사회는 2018. 12. 28. “원고가 교원업적평가에 의한 평가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결정을 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2018. 12. 28.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9. 1.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3. 13.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과정에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5)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3 31. 청구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612)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10. 29.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누38944)이 선고된 후 2020.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및 재거부처분
- 이 사건 결정 및 이 사건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20. 12. 30. 원고의 업적을 아래와 같이 재평가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
다. 평가년도교육연구봉사교육개선계2017년도30.97320150101601.972018년도103.35475150100.6828.95합계134.32795300201.61,430.92 2)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21. 1. 15.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