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갑 제16호증의 형식(미리 출력된 진술서에 진술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형태)에 비추어 보아도 그 기재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갑 제16호증의 형식(미리 출력된 진술서에 진술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형태)에 비추어 보아도 그 기재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亡 김만복(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살핀
다. 2.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① 망인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사업장 영업시간에 따라 16:00부터 익일08:00까지였으나, 위 영업시간 내에 구체적으로 망인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근로를 할 것인 지는 전적으로 망인이 결정하였
다. ② 망인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안마 시술은 방문하는 손님의신체 상태와 손님이 요구하는 시술 부위등을 고려하여 전적으로 안마사인 망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고, 그 업무수행에 대하여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
다. ③ 망인은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지정하였
다. ④ 망인은 안마 1회당 책정된 공인협정 요금 90,000원에서 시설, 비품 사용료 및 숙식비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안마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이 사용한 시설, 비품 사용료 등을 지급하였
다. ⑤ 망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승진과 징계등의 복무(인사)규정은 없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
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수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그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다.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