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지역 내 교육공무직원들에 관한 노동조합 현황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4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
다. [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현황 생략 ]
나.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2019. 5. 27. 원고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사무실무사로 근무하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지역 내 교육공무직원들에 관한 노동조합 현황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4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
다. [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현황 생략 ]
나.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2019. 5. 27. 원고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사무실무사로 근무하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10. 7. 전국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사무실무사로 근무하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
다.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참가인에 가입해 참가인의 광주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
다. 3) 현재 원고 교육청 소속 호봉제회계직 근로자 중 약 110명이 참가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
다.
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2019. 9.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교섭단위 중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전남2019단위37).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25. ‘원고 소속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 사이에 임금, 직종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고용형태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커 보이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는 결정을 하였
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
- 원고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9. 12.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중앙2019단위37, 38 병합).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8. ‘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근본적인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호봉제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원고가 교섭해 온 관행은 없으나, 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호봉제 근로자의 권익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
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복무에 관한 부분이 동일하고, 임금 액수에만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양 집단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단일화된 교섭단위로서, 종래부터 교섭단위를 구성하는 근로자들 모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
다.
다.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경우, 교섭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교섭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동등한 근로조건 하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
다.
라. 따라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교섭단위를 분리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4.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교섭단위 분리제도에 관한 규정 및 법리
- 관련 규정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2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