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22.09.16
대전고등법원2022누102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 인정 근거 등과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
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
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 인정 근거 등과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
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
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문봉길 이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