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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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관계 법령 3.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의 "한편 ∼ 통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한편, ◇◇◇ 주식회사는 2019. 1. 3. △△△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 주식회사는 2022. 11. 4. □□
□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참가인들’이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
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참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위 대법원 판결 참조),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104, 10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
다.
- 참가인들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노동조합원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인사고과 및 승격 통보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구분인사고과 통보일승격 통보일업적(상)업적(하)역량2015년2015. 6. 말2016. 1. 말2016. 1. 말2016. 3. 1.2016년2016. 6. 말2017. 1. 말2017. 1. 말2017. 3. 1.2017년2017. 6. 말2018. 1. 말2018. 1. 말2018. 3. 1.2018년2018. 6. 말2019. 1. 말2019. 1. 말2019. 3. 1.2019년2019. 6. 말--? 2) 원고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에 ‘참가인들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하위의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시킨 것은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기재하였다가, 그중 2019년 상반기 업적평가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
다. 원고들은 참가인들이 위 기간(취하 부분 제외) 동안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 행위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각 행위 사이에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19. 8. 30.’로서, 마지막 승격 통보일(2019. 3. 1.)부터 기산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3개월)을 훨씬 경과한 시점이었
다.
3) 이 사건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에는 위 2)항 기재 부분 외에도 ‘참가인들은 부당한 고과평가를 취소하여 재실시하고, 재평가결과에 따라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