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상고2006.04.19
대전고법2005나242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도급
판결 요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은 당해 규정의 목적, 당해 규정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와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의 강도, 당해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건설근로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건설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것을 청구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아 건설근로자들의 실제근무일수에 상응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붙이고 소인할 것을 청구할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건설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것을 청구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아 건설근로자들의 실제근무일수에 상응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붙이고 소인할 것을 청구할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3호,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제12조,제13조,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