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태업으로 인한 임금 감액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여성근로자들
임. 원고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 소속으로 활동해
옴. 2003년 피고가 녹십자에 인수될 당시, 피고와 녹십자, 금속노조는 전 종업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를 모두 승계하기로 합의
함. 2007년 금속노조는 피고를 포함한 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충남지부는 피고 등과 임금 및 지부 요구안에 대한 집단교섭을 진행
함. 교섭 결렬 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
됨. 경남제약지회는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2007. 7. 18.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
함. 단체교섭 진행 중 녹십자와 바이오팜 간 피고의 자산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는 기밀유지를 이유로 금속노조에 이를 알리지 않고 단체협약상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사전 합의를 하지 않
음. 금속노조는 2007. 7. 13. 피고와 바이오팜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용보장, 노동조합 및 근로조건 승계 등을 요구
함. 피고와 금속노조는 2007. 7. 18.부터 9. 18.까지 13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재매각 금지 및 해고 금지 요구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
함. 경남제약지회 조합원들은 2007. 7. 20.부터 9. 20.까지 39일간 태업(고품질 운동 명목) 및 6일간 파업을 진행
함. 쟁의행위로 인해 피고의 생산액이 전년 동월 대비 현저히 감소함 (2007년 7월 26.78%, 8월 10.37%, 9월 13.59% 수준). 피고는 2007. 9. 21.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사업장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
함.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는 2008. 4. 4.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복귀
함. 피고는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원고들의 태업 및 파업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 지급하였고, 정기상여 및 추석상여도 감액 지급
함. 피고는 노조전임자인 원고 21, 36, 55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평균 태업시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태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
함. 법리: 쟁의행위 시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거나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태업은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
됨.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의 불완전이행 비율 산정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법리: 근로를 불완전한 형태로 제공하는 태업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 부분만큼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감액 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 제공의 불완전 정도 및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태업시간을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 지급하였는데, 이는 태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 여러 제반 사정 중 원고들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인 태업시간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피고의 임금 감액 조치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노조전임자의 임금 감액이 부당한지 여부 법리: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나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도 면제
됨.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
음. 법리: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만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전제하여 불완전한 근로 제공이 없었으므로 감액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
음. 또한, 단체협약의 취지에 비추어 일반조합원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만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4822,4839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2007년 9월 21일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
함.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원고들은 2007년 11월 사업장에 진입하여 집회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및 시설 파괴가 발생
함.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일종인 태업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불완전한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 감액의 정당성을 인정
함. 특히, 임금 감액 기준을 생산량 감소가 아닌 태업 시간으로 산정한 피고의 조치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 조합원이 쟁의행위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만 급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노조전임자의 급여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조합 활동 지원 성격임을 강조하며, 쟁의행위 시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본 판결은 기업의 쟁의행위 대응 및 임금 지급 원칙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관련 분쟁 해결에 참고될 수 있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여성근로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충남지부에 소속된 지회 중의 하나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이하 ‘경남제약지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활동하여 왔
다. 3) 금속노조는 2002년경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본협약을 마련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앙교섭을, 임금인상과 지부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지부별 집단교섭을 하여 왔
다. 4) 피고는 2003. 9. 3.경 주식회사 녹십자 및 주식회사 녹십자상아(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녹십자’라 한다)에 인수되었는데, 당시 피고와 녹십자, 금속노조는 전 종업원과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고, 회사 매각에 따른 위로금으로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위로금을 지급하였
다.
나. 단체교섭 경과 등
다. 2)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교섭이 결렬되자 2007. 7.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
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16.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
다. 한편, 금속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경남제약지회도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가 가결되었고, 경남제약지회를 포함한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같은 해 7. 18.경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였
다.
다. 주식회사 HS바이오팜(이하 ‘바이오팜’이라고만 한다)의 피고 인수 및 이와 관련한 단체교섭
다. 2) 금속노조는 2007. 7. 13. 피고와 바이오팜에 대하여 회사 매각시의 사전 합의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과 녹십자가 피고를 인수하여 부실하게 만든 후 재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의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동조합 근로조건 승계 등에 관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16. ㉠ 향후 10년간 회사 재매각을 금지하되,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을 전 종업원에게 지급, ㉡ 전 종업원의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 각종 합의서 승계, ㉢ 향후 10년간 종업원 해고를 금지하되, 해고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임금 20개월분 지급, ㉣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공개, ㉤ 모든 부서에 대한 현행 근로조건 유지, 통폐합 및 증설에 관한 노사 합의, ㉥ 신규인력 충원시 정규직 채용, ㉦ 신약개발 등에 대한 총 매출액의 5% 투자 등의 요구안을 전달하였
다. 3) 피고와 금속노조는 2007. 7. 18.부터 같은 해 9. 18.까지 13차례에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요구안의 내용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7. 7. 20.자 제2차 단체교섭에서부터 피고가 ㉠과 ㉢ 요구안에 대하여 수용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금속노조는 ㉠ 요구안을 같은 날 “인수자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 종업원들에게 회사발전 전망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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