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원고 2, 102, 263에 대하여는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2011. 9. 23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2004. 6. 7.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
나. 단체협약의 내용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8. 10. 8.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36조(임금)
- 회사는 조합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급여규정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2004. 6. 7.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
나. 단체협약의 내용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8. 10. 8.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36조(임금)
- 회사는 조합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급여규정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
다. 단, 급여 지급기준의 개정 및 신설시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
다. 2. 조합원의 임금조정은 매년 4월 1일부로 한
다. 3. 조합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부로 일급 500원 승급을 실시하며,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한
다. 단, 근속이 5년 이상 15년 미만은 일급 100원, 15년 이상은 일급 200원을 가산한
다. 4.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호에 열거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
다.
- 직책수당
- 생산수당
- 위해수당
- 근속수당
- 자격수당
- TQC수당
- 체력단련수당
- 자기개발수당
- 기능숙련수당 제46조(상여금)
-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다. 단, 지급률은 기본급에 제35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0,000원과 O/T 35시간을 가산하여 연 700%를 지급한
다. 2. 상여금 지급시기는 2,4,6,8,10,12월에 각 100%와 설날, 추석에 각 50%로 한
다. 3. 회사는 하기휴가시 정액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다. 4. 회사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노사협의하여 지급한
다. 제50조(퇴직금)
- 회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
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영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
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한
다. 제51조(근무시간)
-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다. 단,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
다. 2. 유해 위험작업장으로 판명된 작업장은 1일 근무시간 6시간,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한
다. 3. 회사의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변경시는 조합과 협의 후 행한
다.
- 주간근무: 시업시간- 08:30, 종업시간- 17:30
- 야간근무: 시업시간-21:00, 종업시간- 06:00
- 회사는 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시는 당사자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행한
다. 5.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 작업개시전 조회, 품질관리활동, 청소, 교육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
다. 제67조(하기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하기 유급휴가를 주며,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4/4분기 중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한
다.
다.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
-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그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연근수당(연장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차수당, 휴업수당(이하 ‘연근수당 등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