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1. 17.부터 2014. 9.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피고가 원고 105, 106에 대하여 한 2011. 10. 31.자 견책처분은 각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 피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아산공장(이하 ‘아산공장’이라 한다) 및 영동공장(이하 ‘영동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다. 2) 원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노동조합 피고 회사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합 피고 회사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 하고, 위 두 지회를 포괄하여 ‘원고들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
다. 나.
판시사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 피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아산공장(이하 ‘아산공장’이라 한다) 및 영동공장(이하 ‘영동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다. 2) 원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노동조합 피고 회사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합 피고 회사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 하고, 위 두 지회를 포괄하여 ‘원고들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
다.
나. 원고들 노조와 피고 사이의 특별교섭
- 원고들 노조와 피고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하였
다. 2) 원고들 노조는 2010. 12. 23. 피고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 노조와 피고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
다. 3) 원고들 노조는 피고와 사이의 특별교섭이 결렬되자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
다.
다.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와 피고의 직장 폐쇄
- 원고들 노조와 피고는 2011. 3. 24. 피고의 아산공장 세미나실에서 6차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들 노조는 우선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도입을 우선 논의하고 생산량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생산량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
다. 아산지회는 6차 특별교섭이 진행된 다음날인 2011. 3. 25. 10:30 피고에 대하여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그 소속 조합원들은 불시에 생산업무를 중단하고 집단조퇴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 또한 불시에 집단조퇴하였
다. 2)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아산지회의 확대간부 결의사항(잔업·특근 거부)에 따라, 그 중 12명이 2011. 3. 26.에, 86명이 2011. 3. 27.에 각 집단으로 주말특근을 거부하였
다. 3) 원고들 노조의 검사과 조합원들은 2011. 3. 28. 10:10부터 12:30까지 근로제공을 거부하였
다. 4) 원고들 노조의 소속 조합원들은 2011. 4. 13. 업무시간 중 1시간 동안 각 과별로 만국기를 제작하면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2011. 4. 19. 13:30경부터 16:00경까지 각 과별로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
다. 5) 원고들 노조는 2011. 4. 26.부터 투쟁지침 1호 공고에 따라 볼펜 안 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
다. 6)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2011. 5. 1. 야간특근 업무를 거부하여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2011. 5. 2. 08:30부터 09:20까지 생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들 노조 간부 등의 방해로 이를 중단하고 철수하였
다. 7)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1. 5. 3. 투쟁지침 2호 공고에 따라 집단으로 조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업무를 수행하자 원고들 노조의 간부들이 이를 방해하여 생산1, 2과의 CTB장비와 랩핑공정 스텐드가 비상정지되기도 하였
다. 8) 원고들 노조는 2011. 5. 9.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같은 날 08:30부터 12:30까지 태업을 단행하였
다. 9) 원고들 노조는 2011. 5. 16. 09:30부터 11:20까지 태업을, 같은 날 11:20부터 14:30까지 근로제공 거부를, 같은 날 22:30부터 태업을 하였고, 2011. 5. 17. 각 과·부서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