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 피고는 아산시 (주소 생략)에 본점을 두고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2) 원고는 2011. 2.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지부의 유성기업 △△지회[이하 ‘△△지회’라고 하고, △△지회와 ○○지부의 유성기업 □□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를 합하여 ’유성기업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이
다. 3) 소외 1은 원고가 속해있는 피고의 △△공장 검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 피고는 아산시 (주소 생략)에 본점을 두고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2) 원고는 2011. 2.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지부의 유성기업 △△지회[이하 ‘△△지회’라고 하고, △△지회와 ○○지부의 유성기업 □□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를 합하여 ’유성기업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이
다. 3) 소외 1은 원고가 속해있는 피고의 △△공장 검사과의 소속장이
다. 나. 유성기업지회의 쟁의 진행경과
-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과 쟁의행위 가) 유성기업지회와 피고는 2010. 1. 13.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
다. 위 합의서에는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실행을 목표로 추진한
다. 피고는 주간연속 2교대 시행 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나) 유성기업지회는 2010. 12. 23. 피고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과 관련한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결렬되었
다. 유성기업지회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
다. 다) 위와 같은 교섭과정에서 유성기업지회는 2011. 3. 25. 당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없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소속 조합원들이 불시에 조퇴하도록 하는 등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아래와 같이 쟁의행위를 하였
다. (1) △△지회 확대간부 결의사항(잔업·특근 거부)에 따라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011. 3. 26. 및 2011. 3. 27. 집단으로 주말 특근 거부 (2) 검사과 조합원들이 2011. 3. 28. 10:10부터 12:30까지 근로제공 거부 (3) 조합원들이 2011. 4. 13. 업무시간 중 1시간 동안 과별로 만국기를 제작하면서 근로제공 거부 (4) 조합원들이 2011. 4. 19. 13:30경부터 16:00경까지 과별로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근로제공 거부 (5) 유성기업지회는 2011. 4. 26.부터 투쟁지침 1호 공고에 따라 볼펜 안 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의 방법으로 근로제공 거부 (6) 확대간부들은 2011. 4. 29. 10:30부터 17:30까지 집단으로 조퇴 (7) 조합원들이 2011. 5. 1. 야간특근업무 거
부. 이에 따라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2011. 5. 2. 08:30부터 09:20까지 생산 업무에 투입되었으나, 소외 2와 소외 3 등의 방해로 이를 중단하고 철수 (8) 조합원들이 2011. 5. 3. 투쟁지침 2호 공고에 따라 집단으로 조
퇴. 이에 따라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 업무를 수행하자 유성기업지회 임원들이 이를 방해하여 생산1, 2과의 CTB장비와 랩핑공정 스탠드가 비상 정지되기도 함 (9) 2011. 5. 4.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09:00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14:00부터 항의집회 (10) 2011. 5. 6.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과별 보물찾기를 진행하며 태업 (11) 2011. 5. 9. 투쟁지침 4호 공고에 따라 같은 날 08:30부터 12:30까지 태업 (12) 2011. 5. 16. 09:30부터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