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해당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1. 인정사실 ○ 피고는 아산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다. ?입사일퇴사일비고원고 12011. 2. 1.재직중해고사건 분쟁중원고 22014. 8. 5.2016. 11. 30.-원고 32013. 4. 1.재직중해고사건 분쟁중원고 42013. 10. 25.2016. 10. 8.2014. 12. 31. 퇴사, 2016. 3. 2. 재입사원고 52013. 8. 30.2016. 11. 29.-원고 62013. 3. 31.2016. 11. 30.-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아산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다. ?입사일퇴사일비고원고 12011. 2. 1.재직중해고사건 분쟁중원고 22014. 8. 5.2016. 11. 30.-원고 32013. 4. 1.재직중해고사건 분쟁중원고 42013. 10. 25.2016. 10. 8.2014. 12. 31. 퇴사, 2016. 3. 2. 재입사원고 52013. 8. 30.2016. 11. 29.-원고 62013. 3. 31.2016. 11. 30.- ○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최소운송수입금이 EF소나타의 경우는 1일 112,660원, NF소나타는 1일 115,660원, YF소나타는 1일 117,66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월급 600,000원(주휴수당 포함)’ 및 매일 ‘L.P.G 20ℓ’의 가격을 선급 내지 가불해 주려고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EF소나타의 경우는 1일 72,000원, NF소나타는 1일 75,000원, YF소나타는 1일 77,000원만을 피고에게 사납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
다. 원고들이 각 운행한 차량의 각 시기별 현황은 아래와 같
다. ?EF소나타NF소나타YF소나타1일 72,000원1일 75,000원1일 77,000원원고 1-2014. 4. ~ 2015. 3.2015. 4. ~ 2016. 9.원고 2-2014. 8. ~ 2015. 3.2015. 4. ~ 2016. 9.원고 32014. 4.2014. 5. ~ 2015. 3.2015. 4. ~ 2016. 9.원고 42014. 4. ~ 2014. 12.2016. 3. ~ 2016. 9.-원고 52014. 4.2014. 5. ~ 2015. 4.2015. 5. ~ 2016. 9.원고 62014. 4. ~ 2014. 6.2014. 7. ~ 2015. 3.2015. 4. ~ 2016. 9. ○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송수입금에서 1일 72,000원에서 77,000원 정도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외에, 유류비용을 지급받거나 별도로 정기급 또는 상여금, 수당 기타 명목의 임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적은 없
다. ○ 한편 피고는 2008년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합의하였다(2008년 임금협정 제5조). ○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아산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
다. ○ 이 사건에 제출된 근로계약서들은 2014년경 작성된 것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
다. ○ 피고는 2016. 10. 1.경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였고(2016년 취업규칙 제25조 제1항), 2018년 노동조합과 사이에 입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다(2018년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 2008년 이후 원고들의 입사 전후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
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 2016년도 6,030원이
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3호증(이하 별도 표시 없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원고 1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을 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
다. 2. 관련 법령 및 판례
가.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
다.
■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