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별지 부과내역의 징수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보험급여징수액란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삼,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식품을 가공·생산·판매하는 식품회사로서 1996. 2. 1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줄여 쓴다)상의 보험가입자(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종류는 제조업, 도소매이다)가 되었
다.
나. 원고는 부여 옥수수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건조기의 건조 효과가 좋지 않자, 2003. 7. 8. 새로운 적외선 건조기로 이를 교체하기로 하고, 2003. 8. 21. ○○○(상호 : 세아엔지니어링, 이하 ‘세아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에게 도급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삼,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식품을 가공·생산·판매하는 식품회사로서 1996. 2. 1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줄여 쓴다)상의 보험가입자(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종류는 제조업, 도소매이다)가 되었
다.
나. 원고는 부여 옥수수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건조기의 건조 효과가 좋지 않자, 2003. 7. 8. 새로운 적외선 건조기로 이를 교체하기로 하고, 2003. 8. 21. ○○○(상호 : 세아엔지니어링, 이하 ‘세아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에게 도급금액을 1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건조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전기공사 제외)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조기설치공사’라고 한다), 새 건조기 설치로 인하여 기존전선의 허용전류 초과분과 기존 부하의 분산 및 예비 전력 확보하기 위한 전기배선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접 시공하기로 하였
다.
다. 원고는 2003. 8. 22. △△△(상호 : 하나전기공사, 이하 ‘하나전기’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에 필요한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나전기로부터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에 투입할 일용근로자로 소외 1과 소외 2를 소개받아 2003. 8. 25.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03. 8. 26. 14:00경 소외 1이 전기배선(약 10㎏)을 어깨에 메고 6m 높이의 지붕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지상까지 굴러 떨어져 우측요척골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
다.
라. 이에 소외 1은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면서 산재보험법 소정의 요양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03. 9. 30. 피고에게 공사명을 "건조기설치관련 전기배선증설공사"로, 공사종류를 "건설업"으로, 계약서상 착공일을 "2003. 8. 25."로, 준공예정일을 "2003. 8. 26."로, 공사금액을 "21,950,000원"으로 하여 산재보험법 소정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 및 건조기설치공사는 제조업의 생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긴 하나 산재보험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인 원고의 제조업과 별개의 건설업으로 분류되고, 총공사금액이 21,950,000원(=건조기 제작 및 설치비 18,000,000원 + 전기배선 증설공사비 3,950,000원)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건조기설치공사는 세아엔지니어링이 원수급인이 되고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는 원고가 발주자겸 시공자가 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원고와 세아엔지니어링이 각각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의 작업기간은 2003. 8. 25.부터 2003. 8. 26.까지로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그 종료일 전일인 2003. 8. 25.까지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상태에서 2003. 8. 26.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니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72조에 의하여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2003. 10. 30.부터 2004. 8. 26.까지 총 18회에 걸쳐 소외 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하는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