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한 사람들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부의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청남도 버스운송산업조합의 소속 조합원이
다. 나.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한 사람들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부의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청남도 버스운송산업조합의 소속 조합원이
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경과
-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부 산하 △△△△ 분회는 2009년, 2011년에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
다. ?체결일시적용기간2009년 단체협약2009. 9. 8.2009. 2. 1. ~ 2011. 1. 31.2011년 단체협약2011. 2. 18.2011. 2. 1. ~ 2013. 1. 31. 2) 피고와 위 △△△△ 분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
다. ?체결일시적용기간2009년 임금협정2009. 9. 8.2009. 2. 1. ~ 2010. 1. 31.2010년 임금협정2010. 8. 17.2010. 2. 1. ~ 2011. 1. 31.2011년 임금협정2011. 2. 18.2011. 2. 1. ~ 2012. 1. 31. 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근로계약의 주요내용
-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가) 2009년 단체협약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근로일수는 20일로 하며, 다만 주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단,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야간근로시간 3시간이 포함된다). 나) 2011년 단체협약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다만 주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단,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야간근로시간 3시간이 포함된다).
- 임금체계 가) 약정 일당액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은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다(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포괄임금제도에 따라 기본급에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고, 2011년 단체협약에서는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일당액을 ‘포괄임금수당’이라고 규정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일당액은 다음과 같
다. (1) 약정 기본시급
① 2008. 8. 1. ~ 2010. 1. 31.: 3,989원(= 1일 기본급 31,917원 ÷ 8시간)
② 2010. 2. 1. ~ 2011. 1. 31.: 4,149원(= 1일 기본급 33,194원 ÷ 8시간)
③ 2011. 2. 1. ~ 2012. 1. 31.: 5,185원(= 1일 기본급 41,482원 ÷ 8시간) (2) 연장근로수당
①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 1일 연장근로시간을 4.5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4.5시간 × 150%).
② 2011년 임금협정 : 1일 연장근로시간을 4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4시간 × 150%).
(3) 야간근로수당
1일 야간근로시간을 0.5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20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0.5시간 × 200%).
(4) 주휴수당
①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 주휴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