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 14에게 7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 14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1. 인정사실
가.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피고 회사를 대표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2011. 6.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년 9월경 위 임금협정이 갱신되었
다.
① 기본근로시간 :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 : 평일 1시간,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시 1일 9시간으로 한다(제1조 제2항).
②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제2조 제2항).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2월은 20일)으로 한다(제2조 제4항).
③ 제 수당은 임금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피고 회사를 대표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2011. 6.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년 9월경 위 임금협정이 갱신되었
다.
① 기본근로시간 :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 : 평일 1시간,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시 1일 9시간으로 한다(제1조 제2항).
②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제2조 제2항).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2월은 20일)으로 한다(제2조 제4항).
③ 제 수당은 임금협정서 제5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고 오전 근로자가 오후까지 계속하여 전일근무를 할 경우 근로일수는 2일로 산정하며,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제6조).
④ 본 협정서는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적용한다(제18조).
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산정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그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산정표상 2월의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25일 이상인 경우, 다른 달의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27일 이상인 경우에만 휴일근무로 인정되어 휴일근무 수당이 지급되었
다.
다. 한편 원고 14(2012년 2호봉 시급 9,935원)의 경우 2012년 2월에 25일을, 2012년 5월에 27일을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 14에게 임금산정표에 따라 2012년 2월 기본급으로 1,669,080원, 연장수당으로 849,443원 합계 2,518,523원을 지급하였고(근로일수 24일시 기본급 1,589,600원, 연장수당 834,540원 합계 2,424,140원), 2012년 5월 기본급으로 1,828,040원, 연장수당으로 879,248원 합계 2,707,288원(근로일수 26일시 기본급 1,748,560원, 연장수당 864,345원 합계 2,612,905원)을 지급하였
다.
라. 근로기준법은 제55조(휴일)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
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12,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①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이 만근이고, 월 기본 근로시간 176시간(8시간×22일)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22일 초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총 18,234,440원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② 원고 14의 경우 2012년 2월 총 25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39,740원, 2012년 5월 총 27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39,74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다.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임금산정표상 27일부터(2월의 경우 25일부터)를 휴일근로로 인정키로 노·사간 합의하였고, ② 가사 미지급 휴일, 연장근로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100분의 50만을 지급하여야 하나 임금산정표의 오류로 100분의 150을 지급하여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처럼 과지급된 야간근로수당 반환청구채권으로 원고들의 위 휴일,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과 상계 내지 공제를 주장한
다.
나. 휴일근로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