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이하생략 대지에 연면적 475.2㎡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8. 3. 원고와 소외1 공동명의로 대전광역시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2. 11. 30. 건축주를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신고 하였
다. 나. 유한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 소외2은 2012. 10. 19. 13:45경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구조물 설치작업 중 철구조물 상부에서 이동하다가 7.1m 높이에서 바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이하생략 대지에 연면적 475.2㎡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8. 3. 원고와 소외1 공동명의로 대전광역시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2. 11. 30. 건축주를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신고 하였
다. 나. 유한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 소외2은 2012. 10. 19. 13:45경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구조물 설치작업 중 철구조물 상부에서 이동하다가 7.1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망 소외2의 유족이 2012. 11. 22.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
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연면적 1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므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고,건축주인 원고가 2012. 9. 1.경부터 착공하여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다가 그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를 원고임을 전제로, 2012. 12. 17. 조사결과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 포함) 1,895,280원, 고용보험료(연체금포함) 676,860원 등 합계 2,572,1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을 바닥구조공사(터파기,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하·우수공사, 철골조공사, 전기공사로 나누어 이를 각 도급 주었고, 원고가 직접 수행한 공사는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공사는 2012. 10. 5. 유한회사 ○○○○이 터파기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착공되었
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가 2012. 9. 1.부터 착공하여 공사를 직접 행하다가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
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위 단서 부분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 중 '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발주자인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3, 4, 5, 6, 8, 10호증, 을 3, 4, 5, 8,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2. 8. 31. 대전광역시 ○○구청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착공일이 2012. 9.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 건축허가신청 대행 및 감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소외3도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지사 소속 조사공무원과 통화 당시 '착공계와 동일한 날짜인 2012. 9. 1. 착공하였으며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
다. 당시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 1명과 포크레인 기사 및 그 외 작업 인원 2~3명이 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
다. 2012. 9. 1. 착공 후 한동안 작업이 중지되었다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20여일 정도 지나 공사를 재개하였
다. 착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