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및 연체금, 체납처분비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46,934,940원 중 36,180,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35,109,540원 중 26,756,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4. 28. 설립된 회사이
다.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였다(단위는 원,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
삭. 이하 같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4. 28. 설립된 회사이
다.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였다(단위는 원,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
삭. 이하 같다).
구분200920102011
보수총액확정보험료보수총액확정보험료보수총액확정보험료
본사산재872,172,5366,454,070611,643,9444,770,820496,661,3403,898,790
고용838,069,8469,637,790605,382,3846,961,890582,182,1107,524,930
현장산재1,157,691,62539,824,590603,412,12022,808,970245,842,6007,510,490
고용〃13,313,440〃6,939,230157,621,8302,090,580
나. 피고는 원고를 2012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명세서 포함)를 제출받아 사실을 조사한 후, 2012. 11.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마항의 표 ‘1차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이 확정보험료 금액을 산정·징수하였
다. 그 결과 보험료율이 낮은 ‘본사’의 보수총액이 줄고 보험료율이 높은 ‘현장(건설업)’의 보수총액이 늘어 확정보험료의 합계액이 많아지게 되었
다.
2009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
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
손익계산서직원급여99,415,41034,338,480---65,076,930-65,076,930-
소계99,415,41034,338,480---65,076,930-65,076,930-
공사원가명세서원재료비707,485,939
임금542,778,086542,778,086542,778,086
잡급1,728,747,7058,590,0001,728,747,7051,720,157,705
외주공사비1,318,828,182422,025,018422,025,018
소계4,297,839,9128,590,000---2,693,550,809542,778,0862,142,182,723
총계4,397,255,32234,338,4808,590,000--65,076,9352,693,550,809607,855,0162,142,182,723
2010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
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
손익계산서직원급여86,400,00042,092,304---44,307,696-44,307,696-
소계86,400,00042,092,304---44,307,696-44,307,696-
공사원가명세원재료비852,256,961768,000768,000
임금630,766,238630,766,238630,766,238
잡급1,067,382,71814,710,0001,067,382,7181,052,672,718
외주공사비962,444,045307,982,094307,982,094
소계3,512,849,962-14,710,0002,006,899,050630,766,2381,361,422,812
총계3,599,249,96242,092,30414,710,000--44,307,6962,006,899,050675,073,9341,361,422,812
2011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
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
손익계산서직원급여133,390,43060,923,040--9,950,00062,517,390-62,517,390-
소계133,390,43060,923,040--9,950,00062,517,390-62,517,390-
공사원가명세서
원재료비270,495,281
임금601,487,24084,062,520517,424,720517,424,720
잡급209,711,8302,700,00024,0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