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고용보험료 추가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 원고는 열배관 공사 등을 담당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2011. 3. 1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잉여열공급 에스코(ESCO) 공사(이하 ‘ESCO 사업’이라 한다) 중 열배관 공사[○○보일러 출구 최종단부터 전북 에너지 연결부까지 약 7.2㎞(순수 열 배관공사 부분만 수행)]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80억 원(자재비 일부 지급받음)으로 하는 수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당시 원고와 ○○○○○은 ‘○○○○○이 에너지합리화 자금(ESCO) 사업자와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 원고는 열배관 공사 등을 담당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2011. 3. 1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잉여열공급 에스코(ESCO) 공사(이하 ‘ESCO 사업’이라 한다) 중 열배관 공사[○○보일러 출구 최종단부터 전북 에너지 연결부까지 약 7.2㎞(순수 열 배관공사 부분만 수행)]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80억 원(자재비 일부 지급받음)으로 하는 수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당시 원고와 ○○○○○은 ‘○○○○○이 에너지합리화 자금(ESCO) 사업자와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위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발주사(○○○○○), ESCO 사업자, 시공사(원고)와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
다. 2) 이후 ○○○○○은 2011. 6. 28.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ESCO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이면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1. 8. 22. ○○○○○○○로부터 ESCO 사업 중 열배관 공사[승경보일러 출구 최종단부터 전북 에너지 연결부까지 약 7.2㎞(급수배관, 지상배관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84억 5,000만 원에 하수급받았
다. 나. 하도급공사의 진행
- 원고는 2011. 3. 22.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급가액을 53억 원(자재 부분 28억 원, 공사 시공 부분 25억 원, 부가가치세 별
도. 이하 같다)으로 하여 재하도급주었
다. 2) 원고, ○○○○○,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2011. 4. 2. 3자간의 합의 하에 ○○○○○의 자재 납품계약 일부를 ○○○○○에게 26억 원에 하도급 하기로 하였고, 한편 ○○○○○는 2011. 4. 4.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공사 시공 부분을 25억 원에 재하도급주었
다. 3) 원고는 2011. 8. 25. ○○○○○○○로부터 4,22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1. 8. 31. ○○○○○에게 열배관 기타 자재비로 11억 원을, 2011. 9. 1. ○○○○○에 열배관 주배관 자재비로 28억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39억 600만 원을 원재료(도급)비용으로 계상하였
다. 다. 피고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추가 징수 처분
- ○○○○○○○은 2011. 9. 6.경 근로복지공단○○지사장에게 ‘공사기간 2011. 8. 22. ~ 2011. 12. 20.’로 하여 일괄적용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1. 9. 14.경 ‘하수급인: 원고, 하수급(공사)금액: 9,065,000,000원, 공사기간: 2011. 8. 22. ~ 2011. 12. 22.’로 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이를 승인하였
다. 2) 원고는 2011년도 확정보험료로 산재보험료 1,071,160원, 고용보험료 1,333,360원(합계 2,404,990원)을 신고·납부하였
다. 3) 피고는 2012년경 원고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확정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였고, 그 결과 현장 인건비가 누락됨을 확인하고 2012. 9. 27.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6,316,200원 및 고용보험료 1,373,150원(합계 7,689,350원)을 추가로 징수하였
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해당관청에서 굴착공사 미허가로 인해 미착공 상태임을 이유로 보험료 재산정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10. 10.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용 및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공사건인 ○○○○○ 열배관 공사의 외주공사비 계정상의 공사비 336,636,637원(인건비 해당분: 107,636,363원)을 재료비 등으로 보아 건설업 산재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수총액을 74,647,661원으로, 건설업 고용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수총액을 61,810,909원으로 산정한 후 산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