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다.
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2011. 6. 30. 피고를 대표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적용기간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2. 9. 6. 위 임금협정이 갱신되어 그 적용기간이 2013. 1. 31.까지 연장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1조 (임금의 제도) 2. 운수근로자 개개인이 실제 근무한 시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다.
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2011. 6. 30. 피고를 대표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적용기간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2. 9. 6. 위 임금협정이 갱신되어 그 적용기간이 2013. 1. 31.까지 연장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1조 (임금의 제도) 2. 운수근로자 개개인이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해 계산, 지급하여야 하나 운수사업의 특수여건에 의거 일률적으로 근로 시간을 아래와 같이 결정한
다.
- 1일 2교대제 가) 기본근로시간 : 평일 8시간 나) 연장근로시간 : 평일 1시간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시 1일 9시간으로 한
다. 2) 전일근무제 제2조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전일근무를 병행실시하되 전일근무는 당해 사업장별로 근로자 본인의 합의에 의하여 희망자만 실시한
다. 2.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
다. 3. 시내버스의 공익적 특수여건에 따라 휴일은 변경근무할 수 있
다. 4.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2월은 20일)으로 한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2일(22일 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할시 24일(2월은 22일) 이상 근로를 부여하여야 한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일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을시 회사는 연장근로일로 포함하여 임금협정서의 24일분 임금을 지급한
다. 6. 월 만근 22일을 초과 근무시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
다. 제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제 수당은 임금협정서 제5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고 오전 근로자가 오후까지 계속하여 전일근무를 할 경우 근로일수는 2일로 산정하며,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
다. 제7조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과 협정서 제5조(통상임금)에 의하되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다음 기준에 의거 지급한
다. 월간 5일 근무자에 1일분의 통상임금, 10일 개근 근무자에게 2일분의 통상임금을, 15일 개근 근무자에게 3일분의 통상임금, 20일 개근 근무자에게 4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5주가 있는 달은 만근 이상을 근로한 자에 대하여 5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연간 통상 52주의 주휴수당을 초과할 수 없
다. 제9조 (유급휴일수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5월 1일), 추석날, 개천절, 설날을 유급휴일로 한
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산정표에 따라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에 따른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월을 제외한 달에는 근무일수가 27일 이상인 사람에게 26일을 초과한 일수당, 2월에는 근무일수가 25일 이상인 사람에게 24일을 초과한 일수당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였
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주 1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주휴일에는 근로하지 않았
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기본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월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이 만근이고, 월 기본 근로시간 176시간(= 8시간 × 22일, 2월은 160시간 = 8시간 × 20일)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에 해당한
다.
나. 그런데 피고의 임금산정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인데, 2012. 9. 6. 임금협정 갱신 당시에는 위 임금산정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노사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임금산정표는 임금협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어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
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 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