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9,046,093원과 그 지연손해금)를 모두 기각한
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371,13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3. 3. 20.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3. 4. 9.부터 2011. 8. 11.까지 6,698일간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
다.
나. 피고가 2007. 2. 1.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
다. ·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3. 4. 9.부터 2011. 8. 11.까지 6,698일간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
다.
나. 피고가 2007. 2. 1.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
다.
·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
다. ·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
다.
다. 피고가 2011. 7. 6. 그 효력발생일을 2011. 7. 1.로 하여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
다. ○ 제81조(조건저하 불가)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
다.
○ 제85조(시행시기의 소급적용) 2011. 4. 5.부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예산교통지회가 해산으로 이 협약 이전의 단체협약은 2011. 4. 5.부로 소멸되고 새로이 체결된 이 협약을 2011. 7. 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다.
라.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11. 6. 8.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고 2010. 2.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2010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은 82,980원이고,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1년 당 15,000원(퇴직 당시 원고의 근속수당은 월 270,000원이다)이며, 승무수당은 1일 근무시 4,680원이
다.
마. 피고는 근로자 1인에게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승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
다.
바. 또한 피고는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중식대,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기타 승무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 퇴직 당시 지급되던 일비는 7,000원이
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47,662,070원( = 퇴직당시의 평균임금 86,576.37 × 30 × 6698/365)으로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
다.
아. 한편 피고회사는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으로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연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되어 있
다. 이에 따라 2011년의 경우 연간상여금의 일당액은 82,980원 × 62 ÷ 365 = 14,095원이
다. 다만 애초에는 월3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시의 임금협정에서는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로 바뀌었
다.
자. 한편, 피고는 1997. 7. 30.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다가, 2005. 1. 1.부터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 1,648,000원을 2009. 1.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 또는 상여금에서 분할하여 공제하였
다. 예산읍 터미널 연장운행(운행종료 회차 포함)으로 인하여 협약시간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
다.
- 현행 13시간에서 초과되는 초과분을 1일 2,000원으로 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