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ㆍ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38,71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
다.
-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전 서구 (주소 생략) 소재 집합건물인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다. 2) 피고 1은 2006. 11.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2는 2008. 12. 11.
판시사항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
다.
-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전 서구 (주소 생략) 소재 집합건물인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다. 2) 피고 1은 2006. 11.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2는 2008.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1층 B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들이
다. 3) 피고들은 2008.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사우나 및 헬스장을 운영하였
다. 나. 원고의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 원고는 2006. 8. 20.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하였고, 2012. 4. 16. 위 관리규약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이하 2006. 8. 20. 제정된 관리규약을 ‘제정 관리규약’, 2012. 4. 16. 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 관리규약’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관리규약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
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 청구 소송 및 조정의 성립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차3845호로 2008. 8. 29.부터 2012. 3. 21.까지의 관리비 73,400,11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
다. 피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8681호 체납관리비 사건에서 2012. 9.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8. 사용분까지 관리비 68,653,307원을 지급하되, 2012. 9. 28.까지 1,000만 원, 2012. 10. 31.까지 58,653,307원을 각 지급한
다. 만일, 피고들이 위 각 돈을 위 각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 및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
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
- 원고는 2012. 11. 28.부터 2013. 1. 24.까지 피고들에게 아홉 차례에 걸쳐, ‘위 와 같이 성립된 조정에 따라 피고가 2012. 10.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납관리비 58,653,3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2. 10., 11., 12.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
다. 2) 피고들이 위 체납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1. 30.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전조치’라 한다). 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 부과 원고가 2012.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들에게 부과한 관리비 내역은 별지3 관리비 부과 내역 기재와 같고, 위 기간 동안의 공용 부분 관리비는 합계 77,421,160원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16, 31, 32,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2012. 10.분부터 2013. 2.분까지의 전유부분 미납관리비와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2013. 3.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합계 96,331,5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이 사건 관리규약의 효력 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56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