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7. 15. 사망하였
다. 나.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82,004원 01전으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하였
다. 다.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
다. 라.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7. 15. 사망하였
다. 나.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82,004원 01전으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하였
다. 다.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
다. 라.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매월 급여로 250만 원과 교통비, 식대비 기타 영업상 접대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이 사건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은 매월 급여와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식대비 10만 원, 합계 30만 원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괄하여 지급받아 왔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영업비용과 함께 교통비, 식대비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어도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매월 30만 원씩의 금원은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포함되어야 마땅하
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3. 2. 18. 이 사건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계약기간을 연장하였
다.
고용계약서 (이 사건 회사/영업상무) 이 사건 회사('갑'이라 한다)는 피고용인 망인('을'이라 한다)을 채용하며, 을은 아래사항을 준수하며 근무할 것을 약정한
다. (일용직 형태- 1개월)
계약기간: 1개월 후 결정사항(2. 18.3. 15.)
근무시간 08:00
보수규정: 연봉의 60%- 1개월
임금지급일: 사내규정 날짜
제1조(고용인의 준수사항)
③ 갑은 을에게 영업활동에 준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제공한다(교통비, 식대비...).
제2조(피고용인의 준수사항)
⑥ 을은 영업활동에 있어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며,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능력부족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집중해야 된다(연봉에 준하는 영업능력).
제5조(급여)
① 사내 급여 관리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연봉 5천만 원- 퇴직금, 보너스 100% 포함)
② 최소 1개월의 수습기간(연봉의 60%)을 거쳐 1개월째 정식(직원)채용결과를 발표한
다. 퇴직금은 별도 관리한
다.
(2)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였
다. 망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LPG가스충전료, 식사비, 음료비로 매월 약 92만 원~135만 원을 결제하였
다. (3)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매월 식대비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회사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매월 식대비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합계 30만 원을 지급한 것과 다르게 망인에게는 식대비 및 자가운전 보조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②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는 보수규정과 별도로 "갑은 을에게 영업활동에 준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제공한다(교통비, 식대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가 고용계약서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대비는 영업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