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직원의 USB 불법 취득·유출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군인공제회)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군인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직원들
임. 원고 인사위원회는 참가인들의 USB 불법 취득·침해·유출, 집단 괴롭힘, 전산규정 위반, 월권행위 등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파면을 의결했으나, 이사장이 해임으로 감면하여 통지
함.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USB 취득 및 전산규정 위반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소외 1은 2013. 1. 하순경부터 2. 초순경 사이에 ○○○번 USB를 분실하였고, 2013. 3. 11. 원고 회원관리이사 소외 9는 익명 투서와 함께 ○○○번 USB를 우편으로 전달받
음. ○○○번 USB에는 소외 1의 사적인 파일, 직원 급여내역 등 회사의 비밀 자료가 담겨 있었
음. 원고는 'USB Deview' 및 'Guard Zone'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인들의 PC에서 소외 1의 △△△번 USB 및 ○○○번 USB가 접속되어 사용된 기록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파일들이 생성된 기록을 확인
함. 참가인 1은 소외 1에게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전달받았
음. 참가인들은 소외 1에게 회계업무를 모른다며 질책하고, 출력물을 찢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며, 회식자리에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괴롭힘 및 따돌림 행위를
함. 참가인들은 소외 1과 소외 2가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유포하고, 소외 1이 각성제를 먹는다는 소문을 퍼뜨
림. 참가인 1은 소외 1의 담당 업무인 연말정산 및 법인카드 지불승인 업무에 대해 월권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USB 불법 취득 등 및 전산규정 위반: 참가인들이 소외 1의 △△△번 USB를 자신들의 PC에 접속하여 개인자료, 원고 직원의 급여내역 등 비밀자료를 열람, 복사한 다음, 이를 소외 1의 ○○○번 USB와 함께 회사 밖으로 유출하였다고 판단
함. 이는 원고의 전산업무운영규칙, 사무관리규칙,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집단적 괴롭힘 및 따돌림: 참가인들이 소외 1에게 회계업무를 모른다며 질책하고, 출력물을 찢거나 무시하며, 회식자리에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괴롭힘 및 따돌림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이는 원고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소외 1의 사생활 유포: 참가인들이 소외 1과 소외 2가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유포하고, 소외 1이 각성제를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등 사생활에 관한 소문을 유포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원고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월권행위: 참가인 1이 소외 1의 담당 업무인 연말정산 및 법인카드 지불승인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업무지도의 범위를 넘어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소외 1의 업무권한을 침해한 행위는 원고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결론: 참가인들에게 USB 불법 취득·침해·유출 및 전산보안관련 규정 위반, 집단 괴롭힘 및 따돌림, 사생활 유포, 월권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은 소외 1이 회계팀으로 전입해 오자 특별한 이유 없이 괴롭히고 업무에 간섭했으며, 2012. 5.경부터는 소외 1과 소외 2가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냄. 2012. 12.경부터는 소외 1의 사생활이 담긴 USB를 불법적으로 열람, 복사, 유출하고, 이를 소외 1과 소외 2 등의 해고를 유도하려는 투서에 이용하는 등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상급자인 참가인들이 하급직원을 괴롭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악의적인 소문을 직장 내에 퍼뜨려 인사명령이 변경되고 소문의 당사자가 퇴사하도록 한 행위는 직장 내 화합을 해치고 회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여 원고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기업질서를 심하게 훼손
함. 결론: 참가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들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사생활 침해, 정보 보안 규정 위반 등 복합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USB 불법 취득 및 유출 행위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생활 침해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퇴사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 해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함. 상급자가 하급직원에게 가한 괴롭힘과 사생활 침해는 직장 내 위계질서와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
음. 기업의 정보 보안 규정 위반과 개인 정보 침해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기업의 정보 자산 보호 및 직원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1984. 2. 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90명을 고용하여 무역업, 제조업, 도소매업,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1은 2009. 1. 2. 원고에 입사하여 회계팀 기금자금업무 담당자로, 참가인 2는 1988.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회계팀 계약업무 담당자로 각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이하 참가인 1, 참가인 2를 합하여 ‘참가인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해임처분
라.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및 계약사항을 위배한 자 2)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3. 5. 9. 징계해임을 유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
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13부해1502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19. 이 사건 비위행위 중 ① USB 취득 등, ③ 전산규정위반의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과중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3부해80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다. 마. 관련 형사절차 등
다. 2) 한편 소외 1은 2013. 3. 15.경 ‘이번 일의 피해자이지만,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지고 떠난다’는 내용의 퇴직인사를 하고 원고에서 퇴사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4, 1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10.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