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1. 9. 5. 설립되어 군포시 (주소 생략)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0.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여 왔
다.
나. 참가인은 2013. 7. 2. ‘대표이사 소외 1에 대한 도전적 행위, 법인카드 남용,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태만, 상사지시 불복종’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3. 9. 2. 경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1. 9. 5. 설립되어 군포시 (주소 생략)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0.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여 왔
다.
나. 참가인은 2013. 7. 2. ‘대표이사 소외 1에 대한 도전적 행위, 법인카드 남용,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태만, 상사지시 불복종’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3. 9.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 23.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
다.
라. 참가인은 2013.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24. 징계사유가 상당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6, 9,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징계절차의 하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및 취업규칙 제18조에 의하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징계결과통보와 별도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한
다. 참가인의 대표자 이사 소외 1(이하 ‘소외 1’이라고만 한다)은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곳의 주소를 알고 있었고 원고가 징계위원회 종료 후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해고통보서를 보내지 않고 원고의 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징계결과통보서’만을 발송하였으므로, 적법한 해고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대표이사에 대한 도전적 행위 피고는 원고가 재심 심문회의 당시 “관리부장의 역할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것과, 2013. 3. 15.자 시말서의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직장위계질서를 손상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그러나 소외 1이 2013. 1.말경 직원들의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언성이 높아졌을 뿐 직장위계질서를 손상한 사실이 없고, 2013. 3. 15.자 시말서는 소외 1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에 불과하
다. 나) 법인카드 남용 원고는 소외 1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결제내역이 소외 1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되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남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
다. 2013. 1. 4.에는 원고와 소외 1이 출장을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외 1이 먼저 자리를 떠 원고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법인카드로 술값(90만 원)과 숙박비(10만 원)를 결제하는 실수를 범하였으나 다음날 실수를 인정하고 술값을 정산하였고, 숙박비는 당시 영수증을 분실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산하지 못한 것이
다. 다) 근무태도 불량 원고의 업무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거래처 등을 관리하는 것이었으므로 사무실을 자주 비울 수밖에 없었고 시간외 근로도 자주 하였으며, 2012. 10. 5.경부터 2013. 3.경까지 소외 1과 함께 출퇴근하였으므로 원고의 출퇴근이 불량하였다고 할 수 없
다. 라) 상사 지시 불복종 소외 1은 현장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직원 간에 마찰이 있는 경우에 재발을 방지하기 보다는 경고와 시말서 징구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원고가 이에 신중을 기할 것을 이야기 하였을 뿐 소외 1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없
다. 직원숙소 문제는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협의하지 못한 것일 뿐 원고의 책임이 아니
다. 3) 징계양정의 일탈·남용 원고는 참가인의 관리부장으로 소외 1과 직원들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원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