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청소용역업체로, 2014. 9. 1. 한울원자력본부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들은 이전 용역업체인 ○○건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원고는 2014. 9. 1. 참가인들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
함.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6. 원고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고,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리: 용역계약서 및 청소용역시방서의 내용, 원고의 사유서 제출, 그리고 기존 용역업체들의 고용승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승계 의무의 존재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청소용역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고용승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원고가 한울원자력본부에 고용승계 거부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 스스로 고용승계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
함. 이 사건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외주 용역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왔
음. 참가인들은 장기간 해당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순차적으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해왔
음.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함. 2.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고용승계 거부 사유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들의 조직인화 저해, 전문지식 부족 등 업무적합성 문제에 대한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사유서에 기재된 고용승계 거부 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음: 참가인 1: 전 용역회사의 현장대리인이었다는 사유는 고용승계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능력 부족 주장은 구체적 행위가 기재되지 않아 부족
함. 참가인 2: 남편이 한울원자력본부 운전원이라는 사유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고용청탁으로 단정할 수 없
음.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는 주장도 장기간 근무 경력에 비추어 위장전입으로 단정할 수 없
음. 참가인 3: 직원 간 불신 조장 주장은 구체적 행위가 기재되지 않아 부족하며, 종전 용역회사 대표자와 친밀하다는 사유는 고용승계 거부 사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검토 본 판결은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고용승계 거부 사유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용역계약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고용승계 조항의 구속력과 함께, 기존 용역업체들의 관행 및 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여부가 고용승계 의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됨을 명확히
함.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고용승계 거부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강조함.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울진원자력본부(이하 ‘한울원자력본부’라 한다)로부터 울진원자력 제1발전소 청소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나. 원고는 2014. 8. 5. 한울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청소용역(이하 ‘이 사건 청소용역’이라 한다)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2014. 8. 27. 이를 낙찰받았고, 같은 날 한울원자력본부와 계약금액 932,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다. 원고는 2014. 9. 1. ○○건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23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4명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였
다. 이에 참가인들은 2014. 10.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경북2014부해7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15.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사실이 없어 원고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다.
라. 참가인들은 2014. 12.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중앙2014부해1342),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6. ‘원고와 한울원자력본부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청소용역시방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원고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2014. 9. 1.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한울원자력본부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종전 수탁업체인 ○○건설과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청소용역시방서의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므로,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
다. 그럼에도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2) 가사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들이 ○○건설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안 조직인화 저해, 전문지식 부족 등 업무적합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고용을 거부하였고, 2014. 9. 4. 한울원자력본부에 사유서를 발송하였는바, 원고가 참가인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
다.
다. 인정사실
- 한울원자력본부는 울진원자력 제1발전소, 제2발전소, 제3발전소, 본관 및 사택 공용시설의 각 청소업무에 관하여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을 시행하여 외주 용역업체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
다. 2) 2004. 9. 1.부터 2015. 8. 31.까지 이 사건 청소용역에 관하여 한울원자력본부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외주 용역업체는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업체명도급계약기간(상호 4 생략)2004. 9. 1.부터 2005. 8. 31.까지 (상호 5 생략)2005. 9. 1.부터 2007. 8. 31.까지 (상호 1 생략)2007. 9. 1.부터 2008. 8. 31.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