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판결 요지
- 원고에게,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는 각 10,000,000원, 피고 5 회사, 피고 6 회사, 피고 7 회사는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10.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 피고들은 대전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행하는 회사들이다(이하 피고들 기재에서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 원고는 전국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 원고는 피고들 사업장에 아래 [표1] 나.항 기재와 같이 분회를 설립하였다(이하 원고의 분회를 ‘원고 분회’라고 한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 피고들은 대전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행하는 회사들이다(이하 피고들 기재에서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 원고는 전국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 원고는 피고들 사업장에 아래 [표1] 나.항 기재와 같이 분회를 설립하였다(이하 원고의 분회를 ‘원고 분회’라고 한다). 한편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대전지역 버스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다. 위 노동조합은 피고들 사업장에 [표1] 다.항 기재와 같이 지부를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 [표1: 피고들 사업장에 설립된 원고 분회와 이 사건 지부] [표1: 피고들 사업장에 설립된 원고 분회와 이 사건 지부] 구분
가. 피고들
나. 원고 분회(산별노조)
다. 이 사건 지부(기업별노조) \ 순번사업장명분회 명칭설립일지부 명칭설립일 1피고 1 회사▽▽▽분회2010. 5. 31.▽▽▽지부1980. 9. 10. 2피고 2 회사□□□분회2012. 5. 25.□□□분회1970. 3. 25. 3피고 3 회사◇◇◇분회2011. 2. 22.◇◇◇지부1980. 9. 10. 4피고 4 회사☆☆☆분회2006. 12. 26.☆☆☆지부2008. 2. 28. 5피고 5 회사◎◎◎분회1980. 5. 30.◎◎◎지부2006. 9. 25. 6피고 6 회사◁◁◁분회2010. 7. 12.◁◁◁지부1980. 1. 29. 7피고 7 회사▷▷▷분회1980. 9. 30.▷▷▷노동조합2007. 8. 28.
나.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 피고들 사업장은 원고 분회와 이 사건 지부가 각 존재하는 이른바 복수노조 사업장이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29조의5는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으로써 2010. 1. 1. 신설되었
다. 다만 노동조합법 부칙(2010. 1. 1.) 제1조는 위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2011. 7. 1.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6조는 2009. 12. 31.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시기를 2012. 7. 1.부터로 규정하고 있
다. 2) 위 부칙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들은 원고 분회 및 이 사건 지부 등과 사이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각각 별개의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왔
다.
다.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의 2011년도 단체협약 체결
-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2011. 6. 30.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 1. 1.∼2012. 12. 31., 이하 ‘2011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2)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 사이의 2011년도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제8조의1과 회사시설 이용에 관한 제10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