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7. 14.자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456,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6. 10. 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982,0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이하 ‘피고’ 혹은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방송운행(MD)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이
다. 2)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근로자파견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 9. 10.부터 2014. 12. 31.
판시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이하 ‘피고’ 혹은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방송운행(MD)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이
다. 2)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근로자파견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 9. 10.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피고의 티비 방송운행과 관련한 장비조작 및 운행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으로 ‘(주) 대전방송 방송운행 업무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나. 원고의 고용형태
- 원고는 2006.경부터 2010. 6.경까지 피고 회사의 미술실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
다. 2) 원고는 2010. 7. 12.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기간: 1년, 근로장소: 피고의 사업장, 업무내용: 방송운행(MD)’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위 근로계약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되었
다.
[표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 내역]순번계약기간근로장소업무내용12010. 7. 12. ~ 2011. 7. 11. (1년)피고의 사업장방송운행(MD)22011. 7. 12. ~ 2012. 7. 11. (1년)32012. 7. 12. ~ 2012. 9. 9. (약 2개월)42012. 9. 10. ~ 2013. 9. 9. (1년)5 2013. 1. 1. ~ 2013. 12. 31.(1년)(〈〓 순번 4의 계약이 2013. 1. 1. 갱신되면서 근로기간이 변경됨)62014. 1. 1. ~ 2014. 12. 31. (1년)
3) 원고는 2014. 7. 14.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1년(2014. 7. 14.∼2015. 7. 13.)으로 정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위 근로계약은 2015. 7.경 갱신되었다(근로기간: 2015. 7. 14.∼2016. 7. 13.)
[표2: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1) 담당업무: 을(원고, 이하 같다)은 방송운행(MD) 업무 중 갑(피고, 이하 같다)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6)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7) 계약의 해지 등 (1)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해지 된
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
다. (2) 갑은 을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상사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또는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4) 원고의 고용형태 변동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 [표3: 원고의 고용형태 변동 내역]순번\구분기간사용자고용형태직무12006.경 ~ 2010. 6.경피고아르바이트미술실22010. 7. 12. ~ 2014. 7. 13.- 파견사업주: 소외 회사- 사용사업주: 피고파견근로방송운행(MD)32014. 7. 14. ~ 2016. 7. 13.(이 사건 근로계약)피고(피고의) 직접고용방송운행(MD) 다. 이 사건 갱신거절 피고는 2016. 7. 14.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이하 피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7. 14.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그 전에 8년 정도 아르바이트나 파견근로의 형태로 피고의 방송운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후 1회에 걸쳐 갱신되었
다. 더욱이 피고가 원고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그 무렵 원고와 비슷한 형태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던 근로자들 중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