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은 1978. 5.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1은 1996. 2.경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택시노동자로 근무하다가 2015. 7. 18.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다. 원고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동구 (주소 생략)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15. 2. 13.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약 450명의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은 1978. 5.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1은 1996. 2.경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택시노동자로 근무하다가 2015. 7. 18.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다. 원고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동구 (주소 생략)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15. 2. 13.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약 45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
다. 나. 원고들은 2015. 5. 1. 있었던 원고 1과 참가인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2와의 대화 중 소외 2가 ‘참가인회사에게 대항하지 말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라’는 등의 회유성 제안을 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회사와 소외 2를 상대로 2015. 6.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부산 2015부노76),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24. 참가인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소외 2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5. 9. 23.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7. 사업주가 아닌 소외 2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참가인회사만이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참가인회사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 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6. 1. 11.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2016.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는 ‘사용자’의 정의에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가인회사의 상무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소외 2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소외 2가 원고 1에게 ‘참가인회사에 대항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겠으며, 참가인회사를 퇴직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원고가 설립한 영남택시(주)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명백한 지배, 개입이자 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연합단체)인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개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
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
다.
- 참가인회사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현황은 다음과 같
다. (노동조합 현황표 생략) 2) 원고는 1996. 2. 15.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였고 2006. 4. 1.부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제1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영남택시분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다가 2015. 2. 27. 참가인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영남택시(주)노동조합(이하 ‘제2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
다. 3) 제1노동조합은 2015. 2. 27. 참가인회사에게 "영남택시분회 위원장의 인준을 취소하고 부산지역본부 조직실장을 영남택시분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촉하였으니 원고에게는 근로시간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원고가 영남택시분회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모든 노사관계 업무는 무효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