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소외 5는 2014. 1. 2.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2015. 8. 31. 폐업하고, 2015. 9. 24. 일반병원인 ○○△△병원을 개업
함. 소외 5는 2015. 8. 1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직원 고용승계를 약정하는 이행각서를 작성
함. 소외 1은 2015. 9. 1.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며 이 사건 근로자1, 2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2015. 10. 1. 이 사건 근로자3을 해고
함. 이 사건 근로자들은 소외 1의 행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12. 10.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외 1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7. 원고가 소외 1의 영업을 양수받으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하고 구제명령 공고문을 게시하라는 재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2015. 12. 1.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외 5와 소외 1이 체결한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일부 양도도 가능
함.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됨. 법원의 판단: 소외 5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고용승계를 약정하고, 소외 1에게 병원 전체 장소 및 집기를 임차 형식으로 양도했으며, 요양병원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운영이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외 1과 소외 5가 체결한 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
함. 또한, 소외 5가 ○○△△요양병원의 영업부문 전부를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소외 1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또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됨.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소외 1이 이 사건 근로자1, 2의 고용승계를 선별적으로 거부하고, 이 사건 근로자3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해고 사유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단체협약상의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 모두 정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리: 영업양도 시 해고되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라도, 해고의 효력이 무효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진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
됨. 영업양도인이 사업 전부를 양도하고 폐지하는 경우, 영업양도일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종전 근로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등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업 전부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며, 소외 1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및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원고는 영업 양수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임을 고지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부당해고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31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들이고, 원고가 이들의 지위와 소외 1과의 법적 다툼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 측 관계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독려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고사실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 이 사건 근로자2는 부지부장, 이 사건 근로자3은 이 사건 근로자1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
임. 원고 측 관계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독려하는 확인서를 회람시킨 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영업양도인이 사업 전부를 양도하고 폐지하는 경우, 영업양도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법리를 확장하여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
함.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의 부당한 해고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을 승계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영업 양수 전 근로관계 관련 분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소외 1은 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 부산 ○○군 ○○읍 (주소 생략)에서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병원 영업을 양수한 뒤 2015. 12. 1.부터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 1~3’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요양병원에 입사하여 각 응급차기사, 물리치료실장,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1998. 2. 27.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양병원지부(지부장: 이 사건 근로자1)에 소속되어 있고,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 나. 소외 1은 2015. 9. 1. 이 사건 근로자1, 2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고, 2015. 10. 1. 이 사건 근로자3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소외 1이 한 이 사건 각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5. 10.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12. 10.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
다. 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9.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외 1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부산2015부해642/부노102 병합,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7. 초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소외 1의 영업을 양수받으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하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구제명령에 관한 공고문과 재심판정서를 1개월 이상 게시하라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16부해120/부노22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
다.
다. 그렇다면 응급차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1은 만성기 병원이어서 응급실이 필요 없는 이 사건 병원이 아닌 소외 5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물리치료실 실장인 이 사건 근로자2는 소외 5가 같이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자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 영업을 양수할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아니었고, 원고는 영업양수 당시 이 사건 각 해고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실을 알았을 뿐 해고가 무효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영업양수 이전에 이미 판결을 통하여 당해 해고가 무효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된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3) 일반인인 원고가 소외 5와 소외 1이 체결한 계약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용하는 일부사실(원고가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사실)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관하여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10.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