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부산광역시)의 청구를 기각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대표
함. 참가인 1은 2009. 9. 1., 참가인 2는 2011. 3. 1. 각 원고 소속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어 근무
함. 2016. 2. 29.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자, 참가인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임용권자인 각급 학교의 장에게 있는지, 아니면 원고(부산광역시)에게 있는지 여
부. 법리: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궁극적인 권리,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됨.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
음.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
함. 교사 등의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며, 학교장이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함. 판단: 원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 공고, 수요조사, 인력풀 관리 및 재배치, 관리·처우·근로조건·인사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등 참가인들과 각 학교장과의 근로계약에서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
함.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쟁점: 참가인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
부. 법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다른 법령의 별도 규정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함. '계속 근로한 총기간'은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체결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사용자가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 종료 및 재채용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단절시키지 않
음. 판단: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약 종료 절차를 거쳤더라도 원고가 관리하는 인력풀에 따라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다른 학교에 재입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참가인 1은 2013. 9. 1., 참가인 2는 2015. 3. 1. 각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무기계약 전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한시적 사업,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일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한시적 사업: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한시적 사업 여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모집 안내문에 한시적 사업임을 명시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여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주된 목적은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수요원 충원이며, 업무 내용이 보조적이거나 협력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응시 자격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의 능력을 전제로 하므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계약 종료 및 재채용 절차가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단절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
짐. 특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그 목적과 성격,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대표하고 있
다. 참가인 1은 2009. 9. 1, 참가인 2는 2011. 3. 1. 각 원고 소속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6. 2. 29.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사람들이
다.
나.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3. 참가인들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8/부노20 병합,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817,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은 임용권자인 각급 학교의 장에게 있을 뿐이고, 원고에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2) 참가인들이 2012. 3. 1.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2012. 3. 1.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
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2016. 2. 29.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부당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3)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각급 학교에서 확대된 영어수업을 학교 내 정규 교사들만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시점까지 영어교육 교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정부의 복지정책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자리 제공 사업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에 해당한
다. 따라서 4년의 사용제한기간이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가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1 내지 11, 13 내지 18, 20 내지 25, 28 내지 30, 32,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다.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공고〉? ○ 사업목적 -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전문성을 지닌 교수요원을 확충함으로써 실용영어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 여건 조성 ○ 영어회화 전문강사 역할 -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수 및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른 추가 수업을 담당 -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영어교재 관리·개발 등 영어 관련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현직 영어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 ○ 사업주체 : 16개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 모집인원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10.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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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