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기계 및 광산기계 제조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점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이하생략’이고, 사업의 종류는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으로 피고에게 신고되어 있
다. 나. 원고는 2016. 3. 1. ○○○○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보은군 내북면 다락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골재에 관한 채석, 파쇄 작업을 도급받았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재 채취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상시 7명의 근로자가 채석, 파쇄 작업을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기계 및 광산기계 제조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점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이하생략’이고, 사업의 종류는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으로 피고에게 신고되어 있
다. 나. 원고는 2016. 3. 1. ○○○○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보은군 내북면 다락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골재에 관한 채석, 파쇄 작업을 도급받았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재 채취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상시 7명의 근로자가 채석, 파쇄 작업을 진행하였
다. 다. 소외1은 2016. 3. 1.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하여 소외1에 대한 산업 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
다. 라. 소외1은 2016. 7. 12. 이 사건 사업장에서 크랴샤 정비를 위해 용접기를 밟고 올라가던 중 감전에 의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소외1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55,448,040원을 징수하는 처분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단순히 작업을 위한 시설만이 있었을 뿐 별도의 인적 조직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
다. 따라서 원고는 2016. 3. 1.경 피고에게 소외1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보험관 계의 성립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
다.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호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 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 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 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 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하였거나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 장에 관하여 새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