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6,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
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 1은 의료법인인 원고 충남대학교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위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의료사고로 피고 1은 2004. 10. 29.부터 2016. 1. 현재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 1의 남편인 피고 2는 피고 1의 원고 병원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
다. 나. 의료소송의 경과
- 1차 의료소송 피고들 및 피고들의 자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 1은 의료법인인 원고 충남대학교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위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의료사고로 피고 1은 2004. 10. 29.부터 2016. 1. 현재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 1의 남편인 피고 2는 피고 1의 원고 병원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
다. 나. 의료소송의 경과
- 1차 의료소송 피고들 및 피고들의 자녀 소외 1, 소외 2(이하 ‘피고 1 등’이라 한다)는 원고 병원을 상대로 이 사건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99가합2618), 위 법원은 피고 1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이에 피고 1 등이 대전고등법원 2000나6368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은 2003. 1. 17. 원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 1의 여명을 2004. 4. 23.(기대여명기간 4.43년)으로 추정하여 이에 따라 일실수입,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원고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03. 7. 25. 대법원 2003다10261호로 확정되었
다. 2) 2차 의료소송 피고 1은 위 1차 소송이 예상한 여명기간 이후로도 생존하였고, 이에 피고 1 등은 2004. 4. 27. 원고 병원을 상대로 피고 1이 당초 예측된 여명기간을 넘어 생존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04가단19705). 위 법원은 피고 1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이에 피고 1 등과 원고 병원은 대전고등법원 2005나2972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 1의 여명을 2012. 6. 14.(기대여명기간 최대 8.4년)까지로 인정하여, 피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아래의 손해를 추가로 인정하고, 원고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
다. 항목세부항목지출기간금액(원)비고정기 검진비흉부 엑스레이 등 검사2007.6.14.~2012.6.14.520,000정기금뇌파 등 검사419,820정기금입원치료비2,000,000정기금물리치료비900,000정기금약제비1,200,000정기금보조구구입비10,500,000정기금개호비기왕-58,689,792 향후2006.6.24.~2037.9.283,315,120정기금 위 판결은 2007. 4. 13.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06다78640). 3) 3차 의료소송 피고 1은 위 2차 의료소송이 예상한 여명기간 이후로도 생존하였고, 이에 피고 1 등은 2014. 2. 11. 원고 병원을 상대로 피고 1이 당초 예측된 여명기간을 넘어 생존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21). 위 법원은 피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2차 의료소송의 판결을 일부 변경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 병원은 대전고등법원 2014나12506호로 항소하였고, 피고 1은 2014. 1. 1.부터 일용 노임이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위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개호비의 증액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
다.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 1의 청구 중 생계비 일시금 1,985,094원(2013. 1. 1.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4. 7. 9.까지 일실수입), 정기금으로 피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① 2014. 8. 9.부터 가동연한인 2016. 1. 28.까지 매월 195,494원(일실수입), ② 2006. 6. 24.부터 2037. 9. 28.까지 매월 2,652,096원(개호비)의 지급은 인정하였으나,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에 관한 청구는 2차 의료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
다. 위 항소심판결은 2015. 7. 27.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212008) 다. 피고들의 진료비 미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