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
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6.경부터 충청남도상세주소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여 왔
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2. 7.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3에 근거하여 ‘2014년도 보수총액 조사 결과, 연간 보수 총액 853,000,126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12,341,070원(= 실업급여 10,235,710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2,1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6.경부터 충청남도상세주소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여 왔
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2. 7.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3에 근거하여 ‘2014년도 보수총액 조사 결과, 연간 보수 총액 853,000,126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12,341,070원(= 실업급여 10,235,710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2,105,360원), 산재보험료 9,212,400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피고가 고지하는 고지서에따라 납부하라.’는 내용의 조사에 의한 보험료 사전부과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 취지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2. 20. 원고에게고용보험료 12,341,060원 및 산재보험료 9,212,4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24. 이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 전 항변 요지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나. 판단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관계는 보험료징수법이 2010. 1. 27. 법률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종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수행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과할수 없게 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내역을 알려주면서, 위 내역에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산정내역대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예고한 것이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할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만으로 원고에게보험료와 관련한 특정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도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사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을 뿐이므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은 이유 있
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용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건설회사에 일용근로자를 소개해 주고 일당의10%를 수수료로 받는 고용알선업을 하였
다. 건설회사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였고, 그 후 그 대금을 정산받기 위해 건설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