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위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6.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되었
다. 나. 원고는 2019. 4. 24. 피고에게 요양 중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일당 17만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일당 17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한 후 이를 기초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
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 4. 30. 실제 지급받은 금액인 34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6.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되었
다. 나. 원고는 2019. 4. 24. 피고에게 요양 중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일당 17만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일당 17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한 후 이를 기초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
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 4. 30. 실제 지급받은 금액인 34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8.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에 대하여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계공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포괄일당으로 34만원을 지급받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당 17만 원은 당시 관리자가 근로조건을 잘못 기재한 것이
다. 실제 ○○○○○로부터 근무일수 9일에 3,206,410원을 입금받았으므로, 포괄일당 34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당 17만 원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는 공사를 기간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2주 동안 근무할 근로자를 모집하였
다. 업무내용은 정유시설 배관파이프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비계 설치한 면적 길이 약 80m이상 넓이 약 6m이상 높이 약 2530m이상 되는 5층6층 높이 비계파이프 하부까지 해체하는 작업이었으며, 근로조건은 8시부터 17시까지이
다. 2) 원고는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8.부터 비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
다. 당시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 2019. 3. 18.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일당 17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
다. 3) ○○○○○는 2019. 4. 19. 원고에게 재해일까지 근무일(9일)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총 3,206,486원을 지급하였
다. 4) 원고에 대한 2019. 3. 18.부터 재해일까지의 공수표 기재 상 총 19.5공수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
다. [19.5 = 9(실제 근무일) + TA기간(노조에서 요구한 기간 0.5공수 추가) 4.5(9일×0.5) + 도급(실제 작업량이 많아 추가지급) 2.5(5일×0.5) + 야간작업 0.5 + 주차 1일 + 능률(작업반장의 요구로 추가) 2] 5) 이 사건 처분 당시의 통상근로계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2호)는 0.73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은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
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
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3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