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및 평균임금 결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 아산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4. 11.부터 2015. 9. 23.까지 러시아와 슬로바키아에 있는 소외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3곳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3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
다.
나. 원고는 2016. 10. 2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2016. 11. 10. 피고에게 ‘2010. 4.경부터 소외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 아산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4. 11.부터 2015. 9. 23.까지 러시아와 슬로바키아에 있는 소외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3곳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3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
다.
나. 원고는 2016. 10. 2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2016. 11. 10. 피고에게 ‘2010. 4.경부터 소외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에 근무할 때 생산라인에 근접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5. 9. 23. 소외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2016. 12. 7.부터 2017. 1. 3.까지 요양 후 2018. 2.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
다.
다.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을 ‘가중 제10급 제7호’로 하되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를 242일로 하고 평균임금을 129,076.11원으로 하여 장해일시금 31,236,410원(=129,076.11원×242일, 십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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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역치가 우측 64dB, 좌측 50dB로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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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 5. 17.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순음청력역치가 우측 43dB, 좌측 25dB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한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기존 장해가 있는 상태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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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종 장해등급인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일수 297일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일수 55일을 공제하여 지급일수 242일(=297일?55일)을 기준으로 장해일시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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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회사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매월 본사급여로 3,958,334원(= 기본급 2,882,550원 + 제수당 1,075,784원)과 해외법인수당으로 4,437,321원(= 직급수당 1,543,416원 + 부임지수당 128,618원 + 가족수당 1,286,180원 + 주택수당 1,157,562원 + 차량유지수당 321,545원) 합계 8,395,655원을 지급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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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외법인수당은 생활비 보전의 실비변상 및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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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법인수당을 제외하고 본사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29,076.11원[=11,875,002원(= 3,958,334원 × 3개월) ÷ 92일]이 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장해급여일수에서 공제한 55일에 대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부분과 해외법인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부분에 대해 각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9. 4.경 모두 기각되었고, 각 재심사청구도 2019. 8. 21. 모두 기각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 55일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말하는 기존 장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은 기존 장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은 기존의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