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결정에대한취소
판결 요지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
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는 2018. 11. 20. 0000 주식회사(이하 ‘사업주’라 한다)에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당일 사업주가 시공하는 보령시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00교회 옆 도로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인도 경계석 설치 작업에 투입되어 포클레인이 경계석을 들어 올릴 때 경계석을 올리는 고리를 포클레인에 걸어주는 작업을 담당하였
다.
나. 원고는 2018. 11. 27. 허리통증과 양하지 감각저하 증상으로 대전에 있는 ○○○○○○○○ 병원에서 MRI 검사 후 보령시에 있는 ○○○○외과의원에서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는 2018. 11. 20. 0000 주식회사(이하 ‘사업주’라 한다)에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당일 사업주가 시공하는 보령시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00교회 옆 도로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인도 경계석 설치 작업에 투입되어 포클레인이 경계석을 들어 올릴 때 경계석을 올리는 고리를 포클레인에 걸어주는 작업을 담당하였
다.
나. 원고는 2018. 11. 27. 허리통증과 양하지 감각저하 증상으로 대전에 있는 ○○○○○○○○ 병원에서 MRI 검사 후 보령시에 있는 ○○○○외과의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2018. 12. 11.‘2018. 11. 20. 11: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인도 경계석 설치를 위해 포클레인에 경계석을 걸어 주었지만 현지 여건이 좋지 않고 불량한 상황에서 힘을 주는 순간 허리가삐끗하여 위와 같은 상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다.
다. 피고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2. 20.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 5. 23. 기각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1. 2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포클레인이 경계석을 들어 올릴 때 경계석을 올리는 고리를 포클레인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던 중 경계석이 경사면에 걸쳐 있어 이를 바로 잡아 포클레인에 걸어주기 위해 경계석을 들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작업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
다. 비록 원고가 그 전에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척추에 무리한 부담을 주어 물리치료를 받고 곧바로 회복한 경미한 수준으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이 오랫동안 치료받은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가 아니
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 근무형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조공)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앞으로 약 45도 이상 구부린 자세로 경계석 집게를 이용하여 경계석 고리를 포클레인에 걸어주는 보조 업무 담당하는데,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는 5~10kg 정도임
- 원고의 신장은 177cm, 체중은 86kg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도 2013. 1. 2.부터 2018. 10. 30.까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했음
- 재해경위
원고의 진술
- 2018. 11. 20. 08: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여 근무 중 11:00경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 경계석 집게를 포클레인에 걸어주기 위해 힘을 주는 순간 허리를 삐끗함
- 평지에서 포클레인에 경계석을 걸어주는 작업은 허리에 큰 무리가 가지 않지만, 재해 당시에는 인도 작업을 위해 흙이 도로변에 쌓여 있어 그 위에 경계석을 놓았다가 이동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불안정한 자세 때문에 허리를 다쳤음 사업주의 진술
- 당일 08:30경 인력사무소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